어디선가 신불이 되면 다른사람 통장으로 월급도 받고
그렇게 하며 산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렇다면 카드연체시점에서 내 명의통장에서 타인통장으로 현금이 이체되었을 경우,카드연체시 돈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는지요.
다른사람것 통장 사용하면 안되나요?
시중은행의 아이통장은 어떨까요?
결제계좌만 아니면 별무리없다고들 하시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타인명의통장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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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15 08:45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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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던 은행에 거래정지를 위해선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거던요^^
여기는 불법 행위를 가르쳐주는 카페가 아닙니다... 어렵더라도 이런 글은 자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런 글에는 답변 하지 못하겠군요... 죄송합니다.
앗..죄송합니다...불법!!! 모르는건 많고 걱정은 되고... 조심히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