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운동시설내 샤워실 보일러교체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입찰내용중 이 보일러 교체공사입니다.
2. 입찰 내용
1) 공사내용 : 기존보일러 철거 후 가스온수기 3대 설치(연통포함) 및 가스배관공사 및 검사
2) 가스온수기 사양
① 가스온수기 : 경동나비엔 프리미엄 콘덴싱 케스케이드
② 형 식 : NPW 48KD
③ 온수공급량 : 32리터 / 분당/// 3개 교체하는데 금액이 9,280,000원인가 그렇네요
그리고 비용은 수선유지비가 아닌 예비비로 지출한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게시판에 보니 업체선정되어 공고를 하엿는데요
두개업체가 참여하여 저가 업체선정을 했다고 게시했습니다.
2개업체만 참여해도 입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3개업체가 참여해야 가능한가요?
그리고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에 입찰공고한 내용이 없는데
결과 공고는 게시되어 있는것은 입찰공고를 했다는 것인지
하지 않고 결과만 공고가능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활용업체선정 입찰결과는 공고하지 않고, 4월에 마감되었습니다
화재보험과 어린이 놀이터 보험은 입찰공고는 없는데 결과공고는 게시되어 있습니다.
업체선정 결과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분이 따르는가요?
첫댓글 화재보험의 경우는 입찰 사항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왜 제외되는지요 보험금도 꽤되든데
보일러 교체는 수선유지비 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산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위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일러 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며,
교체주기는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15년입니다.
따라서 이는 위법한 것입니다.
경쟁입찰은 유효한 2개의 업체가 참가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시스템에 반드시 입찰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토부고시 위반으로 이는 고시를 따르도록한,
주택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결과 공고는 시행시기가 14년 6월 25일 이후로 반드시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나,
위 위반사항만으로도 과태료는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할 행정관청에 처분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쪼개서 민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101조(과태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침개 감사합니다. 장기수선계획표를 보니 보일러교체는 없고 가스배관만 20년뒤 전면교체로 되어있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사용자원칙에 의하여 운영합니다 회원제로 회비를 내는, 회비는 부품수리등으로 사용하구요
하지만 시설을 전체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용할수는 없을테고 더군다나 예비비사용은 아니지요
@ssi8id 지금 질문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고 있군요, 요금을 질문하는게 아니라 교체비용을 예비비에서
사용할수 있냐입니다. 장충금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