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수 신분이 급속히 불안해지고 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불안해지고 있는 대학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구조조정을 빌미로 한 직권면직과 부당피해, 보복적 재임용거부와 징계,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 비정규계약직인 강의전담교수로의 전환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본 생계비도 되지 않는 급여를 지급하는 대학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구조조정과 재임용거부, 그리고 징계에 따른 부당피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료에서 잘 나타난다. 재임용거부에 따른 소청심사 청구는 2002년 15건, 2003년 20건, 2004년 71건, 2005년 35건, 2006년 38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폐과면직에 따른 청구 건수를 보면 2002년 1건, 2003년 2건, 2004~2005년 3건이었으나 2006년에는 12건으로 늘어났다. 전체교원의 15%에 불과한 대학교원의 소청심사 청구 건수가 최근 초·중등교원을 넘어선 것도 상대적으로 교수 신분의 불안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2002년에는 초·중등교원이 청구한 건수가 1백12건으로 대학교원의 62건보다 두 배 가량 되었지만 2003년 74건(46%)대 87건(54%)으로 뒤바뀌었다. 이 후 해를 거듭하면서 대학의 청구건수 비율이 증가하여 2006년에는 70%를 차지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1~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 증가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2004년~2006년 전국 1백95개 대학 신규 교수 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53.3%에 해당하는 1백4개교가 2천1백77명의 비정년트랙 교수를 채용하였다. 2004년 41개 대학 3백84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에는 89개교 956명, 2006년에는 상반기에만 1백4개교 8백37명으로 크게 늘었다. 2006년 1백4개 대학에 근무하는 비정년트랙 교수는 2003년 일부 채용 교수를 포함해서 2천2백68명에 이르고 있다. 신임교수 4명 중 1명꼴로 비정년트랙 교수라는 것이다. 정년트랙 교수에 비해 평균 80%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았지만 정규교수를 학생지도나 교수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비정규 계약직인 강의전담교수로 전환시키는 대학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상 어려운 대학도 있겠지만 비정년트랙 교수 채용 비율이 높은 대학 중에 법인 적립금이 천억이 넘는 대학이 있는 것을 보면 단지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고 비정년트랙 교수와 강의전담교수를 채용하였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경북의 모 대학의 경우 연봉 4백80만원부터 시작되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월 60만원을 받는 교수도 있다고 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2항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훈시조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키지 않는 대학들이 많다. OECD 회원국의 2006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6천9백53달러로 미국과 호주 다음으로 세 번째였다. 반면에 교수 1인당 학생수에 있어서는 한국은 37.8명으로 OECD 평균 14.9명보다 두 배를 훨씬 넘는 수치를 기록하며 꼴찌에 등록되었다. OECD국가 중 어느 나라도 연봉 4백8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도 사학은 법인 전입금을 거의 내지 않고 90% 가까이 등록금과 정부지원금에 의존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우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고 비정년트랙 교원을 뽑으며 인건비를 줄이고 교수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모 대학은 거의 등록금만으로 1천5백억 원 정도의 자금을 적립하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사학이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을 명분으로 한 물질축적기관으로 전락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수 신분이 불안하고 형편없는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후학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대학의 경쟁력을 논하기에 앞서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신분 불안의 근본 원인은 사학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된다.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나타난 이사회 기능을 보면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된 인사권, 재정권, 규칙제정권 등의 권한이 모두 법인의 독점 하에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학교법인의 입맛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교수업적평가도 경영자 평가와 같은 자의적 항목에 비중을 두고 교수들의 서열을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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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생명력 확보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정착으로부터 시작하여 실현해야 한다. 구성원의 신분불안을 해소해서 질적인 연구와 강의, 그리고 학생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교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권과 학습권을 수호하기 위한 단결된 교수들의 힘이 필요하다.
홍성학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