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공개한 무늬목 업자들의 포르말린 무단방류 일제단속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은 또 한번 `포르말린 공포'에 휩싸일 전망이다.
얇은 무늬목을 건조하는데 쓰인 포르말린이 업자들의 `환경불감증' 때문에 상당량 강물로 흘러내려간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파악됨에 따라 식수에도 포르말린 성분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돼 충격을 주고 있는 것. 포름알데하이드를 희석한 포르말린 원액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규정돼 있으며 시체의 방부 처리나 소독제, 수산양식용 구충제로 사용되기도 하고 가축축사 등 소독제로도 쓰이고 있다.
강한 자극성 향을 지닌 무색투명한 액체인 포르말린은 인체 피부접촉시 화상을 야기하거나 피부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구토, 설사, 기침, 기관지염, 폐렴, 중추신경 장애, 쇼크 등을 일으키거나 직접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무늬목 업자에게 고용돼 포르말린 작업을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1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떠났을 정도로 포르말린의 독성은 강력하다. 특히 수용성이면서 난분해성 물질인 포르말린은 강물에 방류될 경우 수세식물에 붙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농도일지라도 좀처럼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정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포르말린은 지난 98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과 2000년 주한미군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을 통해 국민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됐다. 미8군 영안소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 독극물 방류 사건과 관련, 맥팔랜드의 지시로 포르말린을 직접 방류한 군무원이 방독면을 착용하고 일시적으로 작업을 했음에도 2주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자연상태의 통조림에서는 포르말린이 저절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 통조림 업자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음식물 방부제로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그 자체로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맥팔랜드는 포르말린 폐용액을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재작년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나, 미군측이 공소장 송달 및 구인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2년7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 오랜 시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