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운영지침으로 내려온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셔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산정에 있어서는 월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과 부채, 자동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번거롭겠지만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산, 수입, 부채 등을 입력하셔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서비스별 모의계산'에서 님께서 직접 한부모가족지원 대상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소득 인정액은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함
다만, ‘조손가구 ’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실 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72%이하
- 복지급여 지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60%이하
※ 선정기준은2018.7.1.부터 시행하며,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2018.1.1.부터 시행
○ 2018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참고>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30%)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576 | 1,857,392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52% | 1,480,490 | 1,915,238 | 2,349,985 | 2,784,732 | 3,219,480 |
기준 중위 소득60%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60% | 1,708,258 | 2,209,890 | 2,711,521 | 3,213,152 | 3,714,784 |
기준 중위 소득72% | 2,049,910 | 2,651,868 | 3,253,825 | 3,855,783 | 4,457,741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혹은 관할 주민 센터 사회복지과로 직접 문의해보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