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하 ‘시설장’ 포함)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시행일:2002년 1월 1일)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지원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급상한: 시설장 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 70세)
종사자 60세
* 원칙적으로 설립자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주체이자
동시에 시설장인 자를 의미하나, 법인 설치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운영 신고 주체와 시설장이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설립자의 의미에 대해 실질적인 측면(개인재산 출연여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재 재직 중인 시설장에게 설립자 지위 인정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함. 다만, 설립자의 시설
사유화 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등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유의
** 설립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위 지급상한기준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사회통념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농촌 취약지 등 지역적 특성 및
종사자 직군별 업무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개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음.
【특례】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①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희망이음 *중 2곳 이상의 사이트에 채용 관련 사항을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희망이음 공고 기능 개통 전이므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고 가능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으로 동결(이후 호봉 승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