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땐 어쩌지?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그럼에도 상속인들은 피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부득이 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하라.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후 거래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조회대상 : 피상속인의 명의의 예금, 대출,보증, 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
조회 신청하고 지방에서는 금융감독원 각지원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민원상담팀 (국번없이 1332)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등으로
직계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는 분에게 본인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市, 郡 ,區廳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사망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는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 군, 구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고 사망자가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는 조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
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국토정보센터 (전화 02-2110-8343)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사망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게된다. 따라서 사망인이 금융기관과
거래을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자 |
첫댓글 아 녜~ 좋은 정보를 오늘도 하나 주웠습니다. 깜쏴~!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