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청구인 답변서에 대한 이의신청서
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신청으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의 “각하의견” 송치 또는 담당조사관의 불공정한 행위 자체는 수사기관 내부의 의견개진에 불과하여 대외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처분”성을 결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권력행위는 물론 비권력적 행위까지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헙법재판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도소장의 검열행위까지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청에 고소가 접수되어 검찰의 하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사조서는 단순한 의견서라기보다는 공무원의 공문서로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되어야만 한다.
만약 이런 문서가 단순한 의견서로 취급되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정의를 수호해야할 경찰수사가 불법을 마음대로 자행하게 된다면 이는 행정심판법 그 본래의 목적에 반함은 물론 법정의까지 마음대로 유린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나. 설사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이유없어 기각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무고죄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2231 손해배상 판결문과 서울고등법원 2009나64781 손해배상 판결문을 들면서 청구인과 000이 공동원고로 되어 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9205호 사건의 불기소이유 취지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9205호 사건의 불기소이유 작성시에는 청구인이 2011형제9250호 사건의 고소인 000에 대한 고의성에 대한 증거자료 갑제 2호증~9호증까지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 검사의 무고 혐의없음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고소인에 대하여 무고의 고의성을 갑제 2호증~9호증까지 입증하며 000을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은 명백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기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공동원고였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의 석명도 없이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의 무고사건까지 사기죄의 무고 불성립부분으로 묻어버리려고 수사조서에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수사의 전문가로서는 사회통념상 반대급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 론
법학사출신의 000 자신의 법지식으론 해결하지 못할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며 전관예우 변호사를 거액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불법과 비리를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합원들을 입건시키기 위해 자신의 범죄를 뇌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1인당 입건시 3,000(성공사례금 3,000만원 별도)만원을 내걸었으나,
1. 조합 변호사는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입건하기 힘들다고 하자,
2. 다른 변호사에게 부탁하자, 죄지은 사람들은 방면시키는 일은 할 수 있어 도 죄없는 조합원들을 입건시키는 일은 할 수없다고 거절하자,
3. 또 다른 변호사를 수소문하여 갑제9호증 같은 형사입건 약정서로 조합원 들을 무고죄로 입건시키기 위해 검사 구형 2년, 1년6월., 벌금 600만원 을 선고하게 하여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법비리를 저지르는 000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조서에 각하의견으로 검찰송치 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할 경찰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수사이행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2011. 9. 4.
청구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첫댓글 9. 4일 접수 예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목을 보충서 또는 행정심판 보충서 -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2231 손해배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9나64781 손해배상 판결문
관련 상대를 소송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넣어 보심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 소송사기죄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래서 힘들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명백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입장입니다(대법원0000 판결등 참조) 로 좀 다듬어셨으면..
판례번호 좀 알려주시고 -여기분들 다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이 나라의 공직자들은 언제 각자의 위치에서 정의롭게 본분을 지키려는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권력=富의 썩은 공직자들의 실태가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이 골고루 썩어있는 이 땅~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사법경찰관기재의 송치의견서는 공문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직의 이름을 걸고 송치의견으로 검사의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논리에 빠져들어가면 재판은 끌려가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민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가 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입니다.
또한 범죄사실을 각하한다는 공문서가 아닌 곳에 기재된것을 검사가 인용을 하면 되겠는지요?
공문서가 아니라면 검사가 인용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1.공문서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2.경찰공무원도 공무원이다.
동감합니다 .
'공문서' 라는 용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지나면 다 아는 일인데 피해자 생각도 못하고
썩은 놈들이 곳곳에 의외로 많은것 같읍니다 사기공화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