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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경찰 행심 답변서에 대한 이의신청서
시 향기 추천 2 조회 264 11.08.30 08:0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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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08.30 08:50

    첫댓글 9. 4일 접수 예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11.08.30 09:23

    저는 제목을 보충서 또는 행정심판 보충서 -로 하고 있습니다.

  • 11.08.30 09: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2231 손해배상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9나64781 손해배상 판결문
    관련 상대를 소송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넣어 보심이 어떨지요

  • 작성자 11.08.30 09:28

    감사합니다. 소송사기죄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래서 힘들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 11.08.30 09:38

    좋아 보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명백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법원의 판례입장입니다(대법원0000 판결등 참조) 로 좀 다듬어셨으면..

    판례번호 좀 알려주시고 -여기분들 다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 11.08.30 09:50

    이 나라의 공직자들은 언제 각자의 위치에서 정의롭게 본분을 지키려는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권력=富의 썩은 공직자들의 실태가 부패한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곳 없이 골고루 썩어있는 이 땅~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님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1.08.30 13:35

    사법경찰관기재의 송치의견서는 공문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직의 이름을 걸고 송치의견으로 검사의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논리에 빠져들어가면 재판은 끌려가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민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증거가 되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 입니다.

    또한 범죄사실을 각하한다는 공문서가 아닌 곳에 기재된것을 검사가 인용을 하면 되겠는지요?
    공문서가 아니라면 검사가 인용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 작성자 11.08.30 13:29

    1.공문서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2.경찰공무원도 공무원이다.

  • 11.08.30 22:19

    동감합니다 .

  • 11.09.01 10:21

    '공문서' 라는 용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 11.08.30 20:39

    지나면 다 아는 일인데 피해자 생각도 못하고
    썩은 놈들이 곳곳에 의외로 많은것 같읍니다 사기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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