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연결오류(클리앙)
2023-08-16 16:21:04 수정일 : 2023-08-16 16:22:13
충격적인 뉴스네요. 오늘 일본 <아사히신문>에 난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 특파원 출신으로, 이 신문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하코다 데쓰야가 쓴 기사('일한관계 개선 가속의 생각 강조 윤대통령')의 일부 입니다.
"韓国はすでに来春に控える総選挙に向け、「政治の季節」に突入しつつある。
尹政権や与党内では、当面の懸案である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の処理水放出が避けられないのであれば、むしろ総選挙に悪影響が少ない早期の実施を求める声が出ている。その意向は日本側にも非公式に伝えられており、日本政府の判断にも影響しそうだ。"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내년 봄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의 계절'에 점차 돌
입하고 있다.
윤 정권과 여당 안에서는, 당면 현안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방출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히려 총선거에 악영향이 적은 조기 실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뜻은 일본 쪽에도 비공식적으로 전해져 있고,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요약하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출할 것이면 한국 총선에 영향이 적은 시기, 즉 조기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여권이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했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 조기 방출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따로 적지 않아도, 이 대목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총선 승리만 생각하는 이 정권의 인식과 행태를 말입니다.
[출처] 한국 정부·여당, '후쿠시마 방류할 거면 총선 영향 적게 빨리 방류하라'고 일에 전달했다는 아사히 기사(23. 8.16)| 작성자 오탁
이게 사실이라면....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51267
댓글 중---
@캠프일님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 그럴만 한게 정상적인국가의 경우라면 반 국가단체의 수장이 국정운영한거나 다름없습니다.
해네님
이게 진짜면 정말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해야하지 않나요? 2023년에 '반역죄'를 보네요. ㅠㅠ
Fixerw님
@해네님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참고로 이 죄는 대통령도 못 피합니다.
(실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