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 35조 제 2항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대판 2001. 4 .13 2000두 3337
감사합니다. 그런데 출석없이 청문을 진행한다기보단 청문의 종결을 명시하는 법령이고요. 통지와는 관계없이 출석여부에 따른 청문의 종결을 명시하는 법령입니다. 대판과 일정부분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리는 안되네요, 그냥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기 힘들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첫댓글 법문하고 판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행정법 공부하면서 느끼는것이 예외적인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청문주재자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등이 이를 받아보지 못한경우 출석을 못하겠죠? 이런경우를 말하는거 같은데.. 이런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이 되겠죠....
위에거는요~ 청문 주재자의 출석 없이도 청문을 진행한다는 뜻이구요. 아래의 내용은 출석 안했다고 아예 청문 진행조차 안하고 침해적 행정처분을 했으니 위법하다는거에요. 필요적 절차인 청문을 아예 안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출석없이 청문을 진행한다기보단 청문의 종결을 명시하는 법령이고요. 통지와는 관계없이 출석여부에 따른 청문의 종결을 명시하는 법령입니다. 대판과 일정부분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정리는 안되네요, 그냥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기 힘들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