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문 후보는 무허가 건축 의혹 및 특혜 전세금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사상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특혜 전세금 의혹에 이어 무허가 건축물 의혹에 휘말렸다.
새누리당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8일 문재인 후보가 자신 소유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선관위 재산등록을 누락했다는 사실과 관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는 선관위 재산등록 때 양산시 매곡동 부지(798평)에 있는 별장 건물 3채 가운데 11평짜리 한옥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으며 이는 국유지를 침범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후보가 5년째 무허가 건축물을 유지하면서 선관위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가 등록한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라면 모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2009년 10월 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한 교육감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인 150만원을 선고한 판례를 인용, “무허가 건물은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매입가액이나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무허가 건축물임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문 후보가) 법률을 위반한 사실 뿐만 아니라 국유지를 침범한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공직 후보로서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국민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 문재인 양산 자택 일부 무허가 확인
앞서 <부산일보>는 7일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일부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 후보의 주택은 대지 2천635㎡(798평)에 본채(243.1㎡), 작업실(86.3㎡), 사랑채(37㎡ 추정) 등 3개 동의 건물로 이뤄졌는데 이 중 한옥인 사랑채가 무허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랑채는 문 후보가 총선 출마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는 빠져 있다.
이 사랑채는 처마 일부분이 바로 옆을 흐르는 계곡의 하천 부지를 침범하고 있다. 사랑채에서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돌계단과 철평석(디딤돌) 등의 위치를 감안하면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2008년 1월 이 집을 매입한 뒤 작업실도 무허가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그해 6월 신규 건축물로 허가를 받았다.
▲문재인 후보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뉴데일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의 불법 건축물 ⓒ뉴데일리
문 후보 측 정재성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를 없애려면 건물을 허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놔둘 수밖에 없었다. 무허가 상태여서 재산신고를 할 수 없었고,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허가 건물을 문 후보가 직접 지은 것도 아니고, 실제 시골에는 무허가 건물이 많지 않느냐. 도저히 합법화할 방법이 없어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통당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문 후보 자택 건축물은 이전 소유주가 지은 것으로 문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이자 법률가인 문 후보가 자신이 거주했던 주택이 불법 상태였는데도 이를 방치한데 대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의 선관위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가격은 대지 1억7천346만원, 건물 1억3천400만원이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문 후보의 집은 땅값만 시가로 6억~7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새누리당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현기환 의원을 단장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2억4천만원 전셋집 7천만원에 구한 의혹은?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일요서울>은 문 후보가 일단 부산 사상구에 아파트를 얻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보도했다.
문 후보가 사상 출마를 위해 엄궁동 아파트를 구하면서 실제로는 월세로 계약을 해놓고 전세 계약을 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 새누리당 장덕상 상근부대변인은 “(대선 출마를 준비하는) 문 후보가 철새 정치인이라는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치 지역에 오래 있을 것처럼 보이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품었다.
나아가 장 부대변인은 특혜 전세금 의혹을 제기하며 “인근 부동산 업자들은 이 주택은 전세 시가 2억4천만원 정도인데 문 후보는 엄궁동 자택을 전세금 7천만원에 구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 후보의 재산을 보면 부산시 사상구 엄궁북로 건물의 임차권이 7천만원으로 나와 있다.
장 부대변인은 “만일 문 후보가 7천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시가 2억4천만원대의 전셋집을 불과 1/3 가격에 얻은 셈이 되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가 엄궁동 아파트에 이사를 온 후 동네 주민을 불러들여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는 것도 문제다.
문 후보는 1월10일 이사를 한 뒤 명절 연휴가 끝난 1월26일 아파트에서 선거자원봉사자와 식구, 그리고 동네 어르신 등 20~30명과 함께 떡국 겸 집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가지거나 적극적 선거운동을 할 경우 행동 양태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부산 선관위 관계자는 “시기도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이기 때문에 인원과 제반사항을 다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보기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민통당과 문재인 후보는 전·월세, 특혜 전세금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첫댓글 손수조 그 어린청춘에게 상처를 안기더만 지들 하는 꼬락성 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