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10월 28일 천안시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계약직 직원 8명에 대한 집단해고, 분회장 해고, 부분회장 부당징계 등 1년이 된 지금까지 천안시(서북구보건소)는 법적인 분쟁을 이어가며 노동조합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본부장 신문수)는 1월 30일(화)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박현성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신문수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의 기자회견 개최 취지를 밝히는 발언에 이어, 이종담 천안시의회 부의장의 연대발언과 주상현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지부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또한, 기자회견에는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산하 지부장 등이 대거 참석해 천안시의 행태를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은, 보건의료노조를 대표해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이 낭독했다.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초심, 재심에서 명백히 부당해고라고 판정!
- 천안시는,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보건의료노조는 “2023년 6월 20일 노조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손세미 분회장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니 천안시가 조속히 고용승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천안시가 고용승계를 거부해 우리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3년 7월 26일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