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9. 2] [보건복지부령 제79호, 2011. 9. 2, 일부개정]
【제·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79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1) 중 “영 별표 1 제3호 카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을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다목(1) 중 “한다”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2호가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별표 1 제13호가목(2)(나) 및 같은 목 (3)(가) 및 (3)(다) 중 “화장실”을 “화장실(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3)(나) 전단 중 “회전식으로 하여야”를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로 한다.
별표 1 제13호나목(3)(마) 다음에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6호나목(2) 중 “선형블록은”을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로 한다.
별표 1 제18호 중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방법,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점형블록 등의 설치 방법 등을 개선하고, 대변기의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 선형블록의 설치 용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이용과 시설주의 편의시설 설치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방법 개선[안 별표 1 제4호다목(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역과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을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도록 함.
3)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이용에 대한 단속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경사로 참의 유효폭 현실화[안 별표 1 제12호가목(3)]
1) 현행 규정상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인데 비하여, 경사로에 설치하는 참의 폭은 일률적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어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도록 함.
3) 규정이 현실화되어 경사로 설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점형블록 등의 설치 방법 개선[안 별표 1 제13호가목(2)(나) 등]
1) 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 시각장애인은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함.
2) 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음성유도장치 등 시각장애인 유도 장치를 일반 화장실에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함.
3) 시각장애인을 일반 화장실로 유도함으로써 장애 유형에 맞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변기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 명시[안 별표 1 제13호나목(3)(나) 전단]
1) 현행 규정상 장애인용 대변기에 설치하는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손잡이 설치 시 혼란이 있음.
2)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를 0.6미터 내외로 규정함.
3)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설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선형블록의 설치 용도 명시[안 별표 1 제16호나목(2)]
1) 현행 규정상 선형블록의 설치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시설의 내부에 과다하게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함.
3) 선형블록의 용도가 명확해 짐으로써 선형블록 설치와 이용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