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2 (월) 전두환 장남 전재국… 전우원에게 "제대로 잘 살아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큰아버지 전재국씨(64)로부터 절연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5월 19일 밤 KBS1TV 시사직격 '각하와 나, 전우원 전두환 일가의 검은 돈을 말한다' 편을 통해 드러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 과거사에 대해 가족을 대신해 사죄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전우원씨는 자신의 움직임에 불만을 가진 큰아버지 재국씨가 휴대폰 문자로 '너는 더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니 찾아오지도 전화하지도 말아라.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살아' 라며 삼촌-조카라는 가족의 연을 끊는 통보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선 △전재국씨가 지인에게 200억원의 무기명 채권 현금화 부탁 △이를 현금화 하는데 3~4달 걸렸다는 증언과 함께 "옛날에 시아버님께서 저희 친정 아버지께 어떤 상자를 좀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셨다. 남편(전재용)이 말하기를 '내가 (상자를) 열어보니 대여금고 열쇠가 가득 들어있더라. 그 대여금고 하나마다 채권이 가득 들어 있다'고 하더라"는 전우원씨 어머니 최모씨의 증언도 소개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와 1992년 결혼했던 최씨는 △전두환의 연희동 집에 만원짜리 구권다발이 가득했다 △몰래 숨겨 놓은 바람에 돈에 벌레가 꼬일 정도였다 △며느리들이 모여 신권 만원짜리와 섞어 다시 돈다발을 만들기까지 했다는 등의 말도 해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전재용씨는 1987년 박모씨(1990년 이혼), 1992년 최씨(2007년 이혼), 1990년대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탤런트 박상아(2003년 미국에서 혼인신고, 2007년 이후 한국도 혼인신고) 등 3번 결혼했다.
한편 전우원씨에게 절연 통보를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도서 유통업체 '북플러스' 대표이사직 직무정지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김도요 부장판사)가 19일 북플러스 최대 주주인 A씨가 '배임 등의 혐의'로 채무자 전재국 씨와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전재국씨가 받고 있는 배임 혐의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계사 '케어플러스'와 불투명한 자금 거래 △ 2018년~2019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 씨와 북플러스의 불투명한 자금 거래 등이다.
팩트체크… ‘대졸’은 간호조무사 못한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5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단체행동 1차 방향을 발표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대리처방, 대리 수술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나서겠다"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업무 지시 리스트를 각 의료 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 신고센터와 현장 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쟁점 중 하나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규정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측은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이 학력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국가공인시험과 달리 간호조무사 시험만 ‘학력 상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간협 측은 “간호조무사 합격자 41%는 대졸”이라며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막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간협과 간무협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약 31만명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카페 ‘전국간호조무사들의모임’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대졸은 간호조무사 못해요?’, ‘간호법 통과되면 대졸자들은 간조 못하는 거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시험 접수할 때 대졸 학력을 숨기고 고졸로 쓰겠다는 댓글도 있었다.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까? 간호조무사 학력요건을 둘러싼 그간의 논쟁을 살펴봤다.
△ 간호학원 다니면 ‘대졸’ 간호조무사 가능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졸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규정한 간호법 제 5조를 살펴봤다. 이 조항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80조를 그대로 가져왔다. 해당 조항은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자’ 등으로 규정했다.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은 간호학원을 다니면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즉, 대졸자라고 간호조무사가 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간무협 측은 현행 조항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가두는 사실상 학력 상한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간무협은 “4년제 대학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고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만 양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1일,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을 ‘고졸 이상’으로 명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에 간호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등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문대에 간호학과가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과가 생기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논란 돌아보니
지난 5월 15일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보건복지부 2012년 입법예고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조무사 고졸 제한은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며 간호법에 반대하자 이에 반박한 것이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브리핑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만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2015년에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 당시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없애는 내용은 제외하고 간호 관련 의료법이 통과된 바 있다”라고 답변했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논란은 언제부터, 왜 시작됐을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논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자격관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연구’와 과거 언론 보도를 참고해 간호조무사 학력 응시자격 논란의 과정을 정리했다. 시작은 2010년부터다. 당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복지부 장관령)’에 규정돼 있었다. 2010년 4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 4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전문대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가 추가됐다. 그러나 2012년, 경기 평택 소재 국제대학교는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후 간호조무과를 신설하고, 신입생 40명을 받았다. 해당 유권해석은 전문대학에서 2년제 간호조무과 신설 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전공을 개설한 사례는 처음이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국제대의 간호조무과 신설에 반대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학과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복지부는 2012년 1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규정이 애매모호해 이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했다.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없게 되자 당시에도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조무사의 질을 하향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2012년 8월,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하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특정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2015년 8월, 간호인력을 3단계로 개편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간호사-간호조무사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4년제 대학)-1급 간호지원사(전문대)-2급 간호지원사(특성화고 및 간호학원)’의 3단계로 개편하다는 내용이었다.
개편안에는 간호지원사가 경력을 쌓으면 간호사까지 될 수 있다는 ‘승급’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간협, 간무협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간호학원 등에서 반발이 거셌다.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은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의 결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에 따른 간호인력개편도 백지화가 됐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는 현행 의료법 80조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확립된 배경이다.
△ 의료법 80조 관련 위헌 논란 살펴보니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다. 2016년 3월, 전문대 학교 법인과 고등학생 4명은 전문대 간호조무 관련 학과 졸업자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서 제외하는 의료법 80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과 학생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학교법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의료법 80조가 "전문대 내 간호조무학과 개설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 학교 법인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입학생이 많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간접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고등학생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인 청구인 학생들이 전문대의 간호조무 학과에서 학업할 수 있는 지위를 확정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자기관련성 요건을 근거로 든 만큼 의료법 80조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의를 거친 것은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로또 1등 무더기 당첨 19명… '13.6억씩' 대박명당?
5월 20일 추첨한 제1068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4·7·19·26·33·35'로 결정됐다. 보너스 번호는 '3'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적중한 1등은 모두 19명이다. 이들은 13억6392만9514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87명으로 4964만4944원씩 수령한다.
5개 번호를 맞힌 3등 3114명은 138만6998원을 받는다.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89명이며,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48만427명이다. 1등 배출점은 18곳이다. 자동선택 13곳, 수동선택 4곳, 반자동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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