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 단열완충재의 강도기준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공동주택 표준바닥구조 슬래브에 사용하는 완충재에 대한
성능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KS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밀도, 동탄성계수, 흠수량, 가열후 치수안정성
지난 3월 단열재의 내구성 평가기준을 없앴다고
보도된 규정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방지 등의 기준을 정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며,
삭제된 조항은 본 규정의 목적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적 설계를 위한 건축기준과
관련성이 적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권고적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혼란을 막기 위해
삭제하였음
*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공동주택 바닥 완충재의 성능만족을 위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13.7월 행정예고, '14.5월 시행예정)하여
잔류변형량* 기준을 추가하고, 현장반입시에는
샘플시험을 거쳐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합격한 자재에 대해
시공토록 강화 중에 있음
* 잔류변형량은 KS F 2873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한 값이 시료초기
두께(dL)가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가 되어야 함
< 보도내용 (KBS 9시뉴스, 9.28) >
"바닥 꺼진 아파트 주민 불안··· 국토부 나 몰라라"
- 보도된 아파트의 경우 하중과 관련한 기준 이하의
불량 단열완충재를 설치해서 바닥이 주저앉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내구성 평가기준을
없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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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28(참고)_공동주택_단열완충재_관련(녹색건축과_주택건설공급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