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문고에 환경부를 대상으로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규탄>하는 민원넣은 답변이 왔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달되었으리라 간절히 믿고싶습니다.
●환경부 답변 제가 민원넣은 들고양이 안락사 반대의견과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원대상] 환경부
[민원제목]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규탄합니다.
[민원내용] 민원대상 동물에 대한 단편적인 행정 처리의 근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들고양이의 경우 혐오를 포함한 각종 민원에 근거하여 무분별 포획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심각한 생명 경시 풍조가 우려됩니다.
또한 들고양이를 포획하여 동물단체에서 인계하는 것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편의적인 발상에 불과하며 들고양이를 안락사하는 행위는 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들고양이와 길고양이의 경계선은 매우 모호하며 TNR(포획-중성화-제자리 방사) 대상인 도심이나 인가 주변의 고양이들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편의에 따라 들고양이로 치부되어 해당 규정에 맞지도 않게 마음대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물학대자들은 들고양이는 포획해도 된다며 환경부의 지침을 근거 삼아 학대를 자행했습니다.
환경부의 들고양이 관리지침이 오남용되거나 동물학대를 정당화 하는 근거로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들고양이에 대한 안락사 규정보다는 지금과 같이 중성화 후 제자리방사를 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겨 중성화 효과를 확인하는 등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계획을 계속해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