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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재검토바람)수사관이 작성한 의견서가 검사의 불기소이유로 별지인 수사관의 의견서가 검사의 불기소이유서라면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법적 조항과 판례
1004 추천 2 조회 210 11.08.31 00:15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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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31 04:39

    첫댓글 1. 불기소이유서는 검사 명의로 발급한다
    2. 대통령이 광복절축사를 발표했을 경우, 그 축사는 참모들이 작성합니다. 그래도 그 축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원리로 봅니다
    3. 시골에 똥돼지를 머슴이 키웠어도 시장에 팔아 돈은 주인이 챙긴다...ㅋㅋㅋ

    대강 위 경우와 비슷하기에 특별히 근거 법규가 필요하겠습니까...필승 하세요

  • 11.08.31 11:59

    어쩜 유모감각도 그리 풍부하십니까. 요즘 무거운 제마음에 웃음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을~~~ㅎㅎㅎ

  • 11.08.31 06:31

    구대포님 좋은 질문 존경받고 모르면 배우고 물어가는 한마디로 만능인은 없다
    대통령이라고 다 잘할면 우리나라가 잘살야야 한다 법은 무지하여 고수님 조원이 필요합니다

  • 11.08.31 07:16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자유재량권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조합원의 경우 조합장이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여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전관예우 변호사와 검사의 합의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고소한 조합원 3명을 역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명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응하고, 1명 조합원은 나홀로 대응하겠다고 하여 제가 대신 소장 작성해서 줬습니다.

    , 제가 도와준 조합원은 1심 명예회손죄에서 무죄판결나자 항고심에서 모욕죄로 변경한 사건, 소장 다시 써줘 무죄확정되자 검사가 상고 포기하고, 변호사를 고용한 조합원들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 실력을 의심했으나 아마도 상술......

  • 11.08.31 07:24

    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말도 안되는사건 검사가 기소하자 판사가 사건 경위를 다 알고 검사보고 소송취하할 생각 없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이자 그 다음은 더 뭐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검사 나름대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곤란한 사건은 신참 검사들이 맡게되어 검사가 여러번 바뀐 사건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제가 알기로는 법원판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헌법소원에서 한 번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기억이 잘 안납니다.

  • 11.08.31 10:33

    나중에 판례 올리지요.
    "공권력불행사"로 위헌이란 판례입니다.

    헌법재판소 2001. 5. 31. 2000헌마429 결정, 2002. 10. 31. 2002헌마433 결정

  • 11.08.31 09:44

    불기소처분의 날인은 검사가 합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날인의 행위가 문서작성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11.08.31 10:16

    판례 좀 주시지요.
    ^^*

  • 11.08.31 11:36

    댓글 많이 달아달고 했는데, 어느날 글 날리면 ......그만인 걸.....왜 답글을 요구할까요....

  • 11.08.31 14:48

    답글을 요구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11.08.31 14:50

    검사의 중거불충분 무협의 처분은
    그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것인데, 그들의 불찰인데 왜 국민에게 넘기는지?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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