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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까페 용환이의외로운전쟁(cafe.daum.net/mbc2778) ©이계덕 |
자기가 매고 있는 허리띠를 풀어서 저의 다리와 가슴을 마구 구타했습니다.
허리띠 로 맞으면서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을 깜빡할 때쯤 최진철(가명·고3)이 허리띠로
저 를 구타한다는 것이 잘못 맞아 김민수(가명·고3) 다리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김민수 가 아파 죽겠다면서 방을 굴러다녔고
그제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알 았습니다...(중략)...
그리고 팬티에 똥과 오줌을 싸고 심장 수술한 부분을 맞을 때는 제가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 후 제가 정신을 잃었는데 제가 눈만 뜨고 있고 아무 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 2001년 3월 박용환 자술서 중에서 2001년 3월.
선천성 심장병 환자인 용환(가명·고3)이는 급식을 먹지 못해 집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던 길에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선도부인 태영(가명·고3)일당에게 걸린다. 같은 학년끼리 봐주지 않았다는 용환의 불평이 태영 일당의 귀에 들어가고 그 뒤부터 태영 일당의 끔찍한 집단 구타가 시작되는데... 용환이 응급실에 실려 가서야 사태를 알게 된 용환의 어머니는 가해자 부모들을 만나지만, 가해자 부모들의 기막힌 태도에 당시 학교 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던 검사를 찾아가 고발하고,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 수개월 후 판결이 내려지는데... 뒤바뀐 진실! 용환은 졸지에 태도가 불량한 문제 학생으로 둔갑했고 엄청난 학교폭력사건은 모범적인 선도부가 불량 학생을 선도함에 있어 다소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사건이 돼버렸다.
가해학생의 양심선언,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 검찰의 사건축소와 가해자 변호사와 1심 변호사(같은 건물 맞은편에 일하고 있음, 민사소송 1심 피해변호사는 재판을 진행중인데 가해측에 유리한 진술서를 공증하기까지 함)가 서류조작을 통해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사건" 이라며 "경찰, 검찰의 사건 축소 조작과 변호사들의 서류조작, 학교 측의 자퇴서 사문서 위조로 인해 3명의 선도부에게 불량학생(피해자 박용환군)이 맞아 종결될 뻔한 사례로 처리될 뻔 한 사건이었는데, 가해학생중 한명인 소지훈(가명)군이 피해학생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주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서 선서하여 2심때 양심선언한 사례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어 억울하게도 5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더 이상 박용환군같은 피해사례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용환(가명)군은 1999년도부터 한 달에 10~11회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주로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학교폭력을 하였고 조직폭력 활동을 하고 있는 가해학생으로부터 고3때 지능적으로 구타당하여 피해학생이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치료가 되지 않아 지금도 5년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박용환(가명)군은 고등학교 졸업도 하지 못하고, 이 사건으로 군 면제도 받았으며 법원에서 지정한 정신감정 결과 노동능력도 상실하는등 사회복귀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사회의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 당일인 2001년 3월 29일(오후 5시경) 목포지역 조직폭력 ‘수노아파’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아무개, 소아무개, 김아무개 3명의 폭력배들은 피해학생 박용환(가명)을 김아무개의 자취방에 감금시켜 놓은 채 옷을 벗기고 무차별하게 자신들의 발을 들어 내리 찍는 방법으로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고, 머리채를 잡고 방 벽에 수십 차례 폭행을 한 다음 자신들의 주먹과 발길질로 심장부위를 만지면서 ‘이게 심장수술이냐’ 하면서 힘껏 폭행을 하였고, 자신들이 매고 있는 허리띠를 풀어서 마구 수십 차례 폭행한 다음 3명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무차별하게 약 2시간 30분간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 학생 박용환(가명)은 폭행을 당하다가 실신을 하였고 박용환이 깨어나 보니 폭력배들은 자신들이 폭행한 사건을 집에 가서 말하면 가정을 엎어 버린다고 협박을 한 다음 집으로 보냈다.박용환은 잘못이 있어 당한 봉변이 아니고 영문도 모르게 끌려가서 당한 참변으로 인하여 날마다 반복되는 불면증, 공포증, 자살충동, 환각증상, 영양 결핍증으로 인해 안정제와 수면제를 7~8회 복용을 하고 있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5년여 시간동안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학생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학교 측과 가해자 박아무개, 소아무개, 김아무개 부모님들을 만나 합의부터 하고 피해 학생 박용환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손을 잡아 주면 약물치료보다 효과가 있으리라 믿고 만나려 하였지만 박아무개 측의 일방적인 변호사 선임과 공탁으로 인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수차례 욕설과 협박을 당하였다.
피해 어머니는 2002년 1월에 목포에 있는 전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는 학교 측과 박아무개 측에 합의를 요청했으나 학교측의 비협조로 인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박아무개 측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협박을 당했다.
2004년 10월 26일 광주 지방법원 재판 중 폭행사건의 가해자 중 소아무개군이 본건 폭행 사건에 대해 증인을 하였다. 1999년 부터 2년 동안 가해자 박아무개군과 합세하여 한달에 10~11차례 박용환에게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목포 조직폭력 조직인 수노아파에 조직활동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폭행을 할 때는 상처 나지 않게 폭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가해자 박아무개군이 피해학생인 박용환군에게 무차별하게 발을 들어 내리 찍는 방법으로 수차례 폭행을 하였고 머리와 온몸을 마구 폭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가해학생인 소아무개군의 양심선언이 없었다면 이 엄청난 사건은 학교, 경찰, 검찰, 불성실한 변호인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두 번 피해를 받고 문제 아이로 둔갑한 상태로 묻힐 뻔 했다.
피해학생 박용환(가명)은 심한 환각, 대인공포증, 정신분열로 인해 병역면제 , 사회생활이 어렵고 5년 동안 치료가 어려운 엄청난 사건이지만 학교 측에서는 사문서 위조로 선도부에게 맞은 문제 학생으로 몰았고 검사는 축소 은폐하였다. 가해학생 증언으로 명백히 거짓인 것으로 민사소송 2심 증인 진술에서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음. 가해 학생 박아무개 측은 합의에 대한 의사는 전혀 없고 박아무개이만 감싸려고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판사출신 변호사(피해 변호사와 같은 복도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변호사)를 의뢰하여 2006년 현재까지 재판을 진행해 형사소송은 종결하였고 이 엄청난 사건이 형사사건에서 가해학생들은 보호관찰 6개월 처분으로 종결되었다.피해 학생측은 피해학생의 상태가 중하여 항소했지만 피해자의 항소는 물론 가해자 소아무개군의 양심선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피해자 박용환군과 피해학생의 어머니의 싸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는 사법계와 학교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며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내용은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적힌 사법계와 교육계의 은폐사실 내용이다.
검사의 서류 조작 및 은폐
목포경찰서에서는 처음에 가해학생들의 범죄가 중하여 2회 구속 수사하였으나 검사는 목포가톨릭 병원 진단서 상해 2주 결과만으로 불구속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목포가톨릭 정신과 진단서가 있었으나 서류를 포함하지 않았다. 정신과 진단내용이 향후 장기적 치료 및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병원 신경정신과 진단내용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 기록은 형사사건에서 제외되었다.
검사지휘 내용에 보면 피의자들 각 초범이고 학생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단 불구속 할 것이라고 지휘하였고 피해학생은 외상 후 발생된 심한 불안, 공포증, 고통스러운 기억, 대인관계장애 환각 경험 등으로 향후 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며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 진단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민사소송 때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자신들의 가혹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2심 재판 때 가해학생이 법정에서 선서하여 본인들이 조폭 행동대원이라고 증언한 내용과 불일치하였고 검사자신이 2001. 5. 7일 광주지방법원 송치를 한 후 5. 10, 20, 30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3차례나 합의를 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증빙서류에도 나타났듯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이러한 증거와 내용으로 검사는 사건을 은폐시키고 서류조작을 통해 피해부모와 학생을 두 번 죽이고 있음.
경찰서 담당 형사 서류 조작
형사사건으로 인한 407호 검사의 불성실에 대해 피해학생 어머니가 대검찰청에 진정한 내용으로 목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 이에 관련된 진술조서는 맞으나 현 서류상의 진정내용이 피해자 어머니가 진정한 내용과 다름.(증빙서류의 진정 내용은 학교 교사에 대한 피해자 어머니의 진정 내용임.)
학교교사의 자퇴서 사문서조작
피해학생 어머니는 2001. 3. 31 부도덕한 학교현장에서 피해학생을 교육받게 할 수 없어 자퇴서를 제출하였음. 학교 담임교사는 2001. 4. 30일 날짜로 자퇴서를 위조하여 피해학생 어머니가 사문서 위조로 고소와 검찰청 진정을 했으나 아무런 협의가 없다고 통보가 옴. 학교 측은 2001. 3. 31일 자퇴한 학생을 4월에 24번 결석한 것으로 하여 담임의견서에 문제 학생으로 기록하였고 선도부에게 불량학생이 맞았다고 사건을 은폐시킨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다. 2년 전부터 행해진 학교폭력인데도 1회성폭력으로 축소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가해학생 진술서에 있음. 그리고 선도대장을 보면 가해학생 3명이 폭행을 한 사실을 학교 측에서도 인정을 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으면 3명 모두 퇴학 처분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행위를 했던 박○○이만 ○○○회고를 졸업하고 2명의 가해학생은 퇴학처분을 당했다. 어찌 참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공평하지 못한 처분과 사건조작에 동참할 수 있는가?
미술선생의 피해학생 언어폭력으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재판받음
2000. 10. 5 피해학생이 2학년 때 공업책이 없어 처벌(팔굽혀펴기) 받은 후 가슴에 통증과 고통으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8~9시간 피를 토해 상태가 좋지 않아 20일간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하여 20일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었음. 20일 후 등교하였는데 미술시간에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못해 준비물이 없다는 이유로 ‘너 같은 심장병은 발로 밟아버리면 죽는다’면서 발로 밟는 행동을 하였다. 그리고 ‘인간쓰레기보다도 못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장애인보다도 못하다’고 심한 폭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경찰 진술서에 기록되어 있음
1심 민사소송 무책임한 변호사(임○○)
이 변호사는 가해 변호사와 같은 복도에 있는 사무실을 쓰고 있었으며 1심 민사소송 때 잘 못 진행된 형사사건 시효가 남아 있음에도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검사가 다루지 않았던 중요한 증거 자료인 정신과 진단내용을 법정에서 변론하지 않은 점, 학교 측 책임에 대한 변론은 어머니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함. 학교폭력으로 인해 병역면제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각시키지 않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1심 민사소송 변호사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였고 같은 복도 사무실에 있는 가해 변호사와 무엇을 하였는가?
오히려 피해 부모에게 재판에 참석하지 말라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고 형사시효나 학교 측의 사문서위조 시효, 검사의 조작행위에 대한 법적인 사건 진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2심 때에는 변론을 맡기지 않고 광주에 있는 변호사에 변호사비용을 주어 변호사를 맡겼으나 서류를 검토한 위 변호사는 소극적인 자세로 나와 서울에 있는 장○○ 변호사에게 맡겨 2심 때 승소하였고 손해배상금이 너무 적어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기각하였다. 또한 위 1심 변호사는 학교, 가해부모, 가해학생 모두 민사대상자로 포함하여야 하나 학교, 가해학생을 빼고 소송을 진행하였음. 이에 장○○ 변호사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2006. 1. 4일 재판이 예정이다. 위 내용상 1심 변호사는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를 하여 가해측 변호사인가? 피해자 변호사인가?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를 변론해야 할 ○○○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서 여러 건수를 공증하였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6182&kind=petition&cateNo=244&boardNo=1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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