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갇혀 여성 숨지는데 쿨쿨 잔 경남경찰
파출소 현관 앞 앉아 있다 흔들기도 해. 숙직실·회의실서 “모두 자고 있었던 듯”
순찰차 미운행 등으로 구조할 기회 날려. 하동서장 등 총 16명 문책성 인사 조치
“경찰 인식전환과 배회감지기 등 확대”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질 당시 야간 당직 경찰관들은 숙직실과 회의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장애를 앓던 여성이 이틀간 순찰차에 갇혀 변을 당하는 동안 경찰은 근무태만으로 일관하며 여러 번의 살릴 기회를 놓쳤다.
경남경찰청은 30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발표하면 “진교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과오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동경찰서장과 범죄예방과·계장, 진교파출소 직원 13명 등 총 16명을 인사 조치했으며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2시 12분 피해자 A 씨가 진교파출소를 방문, 현관문 앞에서 3분간 앉아 있다가 문을 3차례 흔드는 모습이 CCTV 화면에 담겼다. 이날 파출소 야간근무는 상황근무와 대기근무가 2명씩 총 4명이 담당하고 있었다. ‘대기’는 정해진 장소에 휴식을 취하면 10분 내 출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면 되지만, ‘상황’은 파출소 내에서 근무를 서야 한다.
하지만 상황근무자와 2명과 대기근무자 1명은 파출소 2층의 숙직실에서 쉬고 있었으며, 나머지 대기근무자 1명도 파출소 내 회의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 관계자는 “근무 경찰관들이 파출소 출입문 개폐 여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4명 모두 잠자고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파출소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주차된 순찰차 ‘순 21호’로 들어갔다. 순찰차는 범죄자 도주를 막기 위해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으며 안전 칸막이도 쳐져 있어 앞좌석으로 이동이 불가하다. 업무 계획대로라면 ‘순 21호’는 당일 오전 6~7시 사이 순찰 운행을 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전 8시 30분께 근무교대로 장비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A 씨를 구조할 수도 있었으나 경찰들은 앞좌석 문만 열어 주행거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또 같은 날 오전 11~12시, 오후 2~3시에도 ‘순 21호’를 몰고 순찰해야 했으나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총 7번(8시간)의 순찰차 운행계획을 지치지 않은 뒤, 유족의 실종신고에 현장 출동하려다 뒤늦게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전후로 고체온증 등으로 인해 숨을 거뒀다. 당시 하동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차량 실내 온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순찰차 유리창 등에서 A 씨의 지문 등 탈출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3급지 경찰서에 대한 본청 차원의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경찰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리 하겠다”면서 “반복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배회감지기 등 보급 및 지문 사전등록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86421
1. 사망자는 사망 당일 바로 경찰차 뒷좌석에 탄게 아니라
그전에 먼저 파출소 문을 흔들었음
2. 그러나 상황2명, 대기2명 근무인데
취침이 가능한 대기2명 외 상황1명도 숙직실에서 취침.
나머지 상황1명은 데스크에 있지않고 회의실에서 휴게함
(결국 데스크에는 아무도없었음)
3. 해당 차량도 오전6시~7시에 순찰을 나갔어야 했는데 미실시.
교대점검도 앞자리만 열어서 키로수체크만 함
이에 따라 총 16명 문책성 인사 및 징계착수
기회는 5번이나 있었다…잠자고 순찰·인수인계 안하고
‘하동 순찰차 사망’ 총체적 부실 전말
순찰차 갇힌 36시간…생전 발견할 기회 ‘4번’ 놓쳐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879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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