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과 기속법규의 구분이 궁금합니다.
1)
강행규정은 위반 시 제제나 불이익이 있는 것이고
기속법규는 ~해야 한다로 표시되는 것인데요, ~해야 한다 역시 위반하면 제제나 불이익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서 강행법규가 존재해야 함을 기속법규가 존재해야 함으로 써도 무관한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이미 잘 구분하고 계시고 있네요. // 2. 아니요. 기속법규에서는 동 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첫댓글 1. 이미 잘 구분하고 계시고 있네요. // 2. 아니요. 기속법규에서는 동 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