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제가 2012년 한해 동안 남팔회의 심부름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팔회는 그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선대회장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오늘의 남팔회가 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팔회의 회장단(집행위원회)의 집행을 보좌하고, 월활한 회무집행의 기준을 삼고자 그간 남팔회에서
묵시적으로 적용해 오던 회칙을 이상용 회원이 정리한 초안을 기초로 하여
남팔회 회칙의 초안을 올려 놓으니 동문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올려 주시면 회칙에 반영하여 보완 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남팔회 회칙 초안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남팔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안녕(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회의 연락 사무소는 매향동 "형제식당"(김경철 회원 운영 식당)으로 정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수원 남창초등학교 제8호 졸업생 및 함께 동문수학 했던 동문으로 정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권리 ; 모든 회원은 집행위원 피선임권과 의결권 등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제2항 의무 ; 모든 회원은 본회 행사에 참석하여 회비납부 등 행사 집행에 성실히 참여 할 의무를 갖는다.
회원 신상 변동(주소 변경 등) 불고지로 인한 권리 상실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귀책 된다.
제6조 (조직) 본회는 회장1명, 감사1명, 총무(1~3)명, 회보편집위원(1~2)명, 집행위원(3~5)명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 한다.
제7조 (집행위원 선출 및 임기)
제1항 회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연임 할 수 있다.
제2항 감사는 전임 회장이 자동적으로 선출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연임 할 수 있다.
제3항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있다.
제4항 회보편집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있다.
제5항 집행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재임 할 수 있다.
제8조 (회기) 본회의 결산회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9조 (집행위원의 역할)
제1항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집행을 위한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제2항 감사 ; 사업의 집행 및 재정 출납에 관한 적합성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제3항 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전체적인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록 작성 및 금전출납에 관한 장부와 시재를 기록,
유지 한 다.
제4항 회보편집위원 ; 회보의 원고편집 및 발행을 관장한다.
제5항 집행위원 ;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집행을 보좌한다.
제10조 (회의의 종류 및 일시) 본회의 회의는 척사대회, 정기회의, 정기총회, 임시회의 및 번개모임 등으로 한다.
제1항 척사대회 ; 음력 정월보름 전 후 택일하여 개최한다.
제2항 정기회의 ; 3월, 6월, 9월 분기별로 택일하여 집회한다.
제3항 정기총회 ; 12월 택일하여 집회한다.
제4항 임시회의 ; 긴급한 현안 등 필요시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회한다.
제5항 번개모임 ; 회원의 요청에 의해 요청 회원 또는 회장이 정하여 집행한다.
제11조 (회의 목적)
제1항 척사대회 및 정기회의 ; 회원의 체력증진 및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제2항 정기총회 ; 1회기 년도 간 집행된 사업 결산보고 및 차기 사업계획 검토, 승인 및 신임 집행위원 선임.
제12조 (회의 소집) 본회의 회의소집은 10일 전에 회장이 정하여 남팔회 카페 및 전화, 문자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 한다.
제13조 (집행 사업)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업 등을 집행 할 수 있다.
제1항 회원 간의 친목행사.
제2항 회원 또는 스승 및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제3항 회보 발행.
제4항 회원 경조사 협찬.
제5항 모교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제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및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축적된 재정을 상식적인 통상집회 외의 목적으로
집행 할 시에는 총회의 사전의결을 득해야 한다.
제15조 (인계, 인수)
제1항 집행부는 임기 종료 시 재정결산보고서(통장 시재 복사본 첨부), 회의록, 회원명부와 집행내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항 본회의의 비품인 장례용 조기는 회원 초상 발생 시 선행 사용자가 안전히 보관한 뒤 후행 사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 회칙제정 ; 2011년 12월
제2조 본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지금까지는 참석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회칙을 별도로 갖지않고 자연스럽게 운영해 왔으나,
굳이 회칙을 가져가야 한다면, 커다란 조직을 모방하여 모양새에 치중해서 너무 복잡하게 되면, 지켜지지 않는 회칙이 될뿐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원을 맡지않으려는 심리 이니, 별도의 집행부를 만들어서 그러한 인원이 많게되면 현실적인 문제로 될것인즉 그점을 유의했으면 좋겠읍니다. 전화를 통한 개별적인 의견교환으로 초안을 결정하는것은 매우 위험하니, 번거롭더라도 인계인수식 좌석이나 별도회합을 통하여 기본적인 원칙을 협의한후 초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