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2005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3일
서울특별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1.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가. 고시일 : 2005년 8월 3일(수요일)
나.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다.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 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고시과목(6과목)
(1) 필수(5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 선택(1과목)
선택 : 도덕,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마. 과목면제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바. 기타사항
(1)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 중 국사과목 합격자는 사회과목 합격자로 외국어(영어)과목 합격자는 영어 과목합격자로,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기술·가정 과목 합격자로, 가사 과목합격자는 기술·가정 과목합격자로 본다.
(2) 2004년 6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 중 도덕과목 합격자는 사회과목 합격자로, 한문과목 합격자는 도덕과목 합격자로, 기술 · 산업, 가정컴퓨터, 환경 과목 합격자는 기술 · 가정 과목 합격자로 본다.
2.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가. 고시일 : 2005년 8월 3일(수요일)
나.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04년 12월 3일(공고일기준) 이후에 제(1)호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단,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라. 고시과목(8과목)
(1) 필수(6과목)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2) 선택(2과목)
· 선택Ⅰ : 도덕, 기술 .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선택Ⅱ :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 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 1과목
마. 과목면제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Ⅰ, 선택Ⅱ, 국사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재학 또는 이수중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수학 또는 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 원에 의하여 선택Ⅱ의 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2005년 신설)
바. 기타사항
(1) 1980년 1월 1일 이전의 사회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국사와 사회 과목합격자로 지학 과목합격자는 과학 과목합격자로,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과목합격자는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한다.
(2) 1988년 6월 30일 이전에 정치경제, 사회문화, 국토지리, 인문지리 과목합격자는 사회 과목합격자로, 외국어 과목합격자는 영어 과목합격자로 한다.
(3) 위 “마”항 제(1)호에 규정된 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중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 과목(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수학 또는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후 3년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본 고시 응시원서 제출시 아래 3번【공통사항】의 (가)【제출서류】제(5)호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본 고시합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1992년 9월 3일 이전 규정에 의해 국어Ⅰ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국어 과목합격자로, 사회Ⅰ은 사회 과목합격자로, 지리Ⅰ은 사회 과목 합격자로, 수학Ⅰ은 수학 과목합격자로, 생물Ⅰ, 지구과학Ⅰ, 물리Ⅰ 화학Ⅰ은 과학 과목합격자로, 산업기술(남)은 공업기술 과목합격자로 가정(여), 가사(여)는 가정과학 과목합격자로 한다.
(5) 2005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경우 윤리 . 공통사회 과목합격자는 사회 과목합격자로, 공통수학 과목합격자는 수학 과목합격자로, 공통과학 과목합격자는 과학 과목합격자로, 공통영어 과목합격자는 영어 과목합격자로 음악1 과목합격자는 음악 과목합격자로, 미술1 과목합격자는 미술 과목합격자로, 체육1 . 교련 과목합격자는 체육 과목합격자로 한문1 과목합격자는 도덕 과목합격자로, 기술, 공업 과목합격자는 공업기술 과목합격자로, 가정 . 가사 과목합격자는 가정과학 과목 합격자로 농업 과목합격자는 농업과학 과목합격자로, 상업과 진로 . 직업 과목 합격자는 기업경영 과목합격자로 수산업 과목 합격자는 해양과학 과목합격자로 정보 . 산업 과목합격자는 정보사회와컴퓨터 과목합격자로, 에스파냐어1 과목합격자는 스페인어1 과목합격자로 한다.
3. 공통사항
가. 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서식)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4㎝) : 2매
(3)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단, 중입 및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1매 지참)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의 제출로서 학력란의 기재 및 그 사실의 증명에 갈음한다.
(4)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5)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확인서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6)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7) 응시 수수료 : 붙임참조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ㅇ 교부 : 2005. 6. 9(목) ~ 6. 17(금)【7일간,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
첫댓글 처음으로 검시장에서 시험을 볼때가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떨리던지요...과목수가 줄었네요,도전하시는 모든분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는 분들은 아름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