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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시간(주식&경제동향) 스크랩 교육&경제 노키아, 애플간의 특허소송의 향후 영향에 대한 의견
5/공석환 추천 0 조회 1,229 11.06.16 08:3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스마트폰 관련 무선기술의 특허권을 둘러싼 노키아와 애플 간의 법정 분쟁이 화해로 종결되었다.  애플은 노키아 측에 그간의 특허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합의된 기간에 로열티를 계속 내기로 했다고 노키아 측은 밝혔다. 애플의 요청에 의하여 세부 합의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로 노키아의 2분기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고 노키아 측에서 밝힌 정도이면 특허권 사용금액이 상당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키아가 무선통신 분야에서 애플보다 훨씬 오랜기간 연구개발을 통한 다수의 특허권 획득을 한 점을 고려하면 노키아와 애플간의 특허소송이 노키아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 블로그의 글 "노키아가 애플에 특허소송제기" 2010.05.08 02:46 참조 http://blog.daum.net/shkong78/629 ). 결국 애플이 굴복하여 노키아에게 거액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합의한 것이다.

 

이번 결과로 애플이 스마트폰에서 독주하려는 기세가 상당히 꺾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과 삼성간에도 아이폰관련 특허권뿐 아니라 디자인, 저작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미리 예단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 삼성간의 소송결과도 애플에게 유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이 무선인터넷이나 휴대폰 장치 관련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은 특허권보다는 아이폰 기기의 외적인 모양(전문용어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과거 개인용 컴퓨터(PC)역사에서도 애플이 제작한 맥킨토시는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동작을 하는 기술을 먼저 주도하였다. 맥킨토시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에는 일일히 명령어를 입력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맥킨토시 컴퓨터에 관한 OS 등을 독점한 결과 PC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OS로 더 큰 시장을 차지하게 된 결과를 낳았다. 다만 그래픽 프로그램의 편리함으로써 출판계 등에서는 맥킨토시가 아직도 주도적인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애플과 삼성간의 특허소송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독특성을 소비자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나 이번 노키아와의 합의 결과에서 보듯이 그 진행이 애플에게 유리하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 PC시장의 역사가 계속 재연될 가능성이 보인다. 즉 아이폰은 그 매니아를 통하여 스마트 폰 시장 전체의 독점은 아니더라도 시장지분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매출대비 이익율은 높게 가져갈 것이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OS처럼 더 큰 시장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애플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아이클라우드 시장에서도 특허권 분쟁 가능성이 존재한다.  클라우딩 컴튜터가 최근 큰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그러나 그 기본 개념은 "네트워크 컴퓨터"라 하여 2000년대 초에 이미 구체적으로 제기 되어 연구개발이 되기 시작하였다. 필자는 200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오라클의 C.E.O. 래리 엘리슨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초가 되는 네트워크 컴퓨터의 개념에  대해 연설하는 것을 직접 듣는 기회가 있었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튜팅의 후발주자인 애플은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특허소송에 말려 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풍부한 자금력으로 애플이 관련 핵심특허권을 가진 기업을 M&A하여 이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노키아가 안드로이드 폰 진영에도 특허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 경우 상당히 복잡한 진행이 예상된다. 관련특허를 다수 보유한 삼성에 대해서는 노키아가 계속 스마트폰을 제작한다는 전제하에 상호 특허권 사용을 허락하는 크로스 라이센싱도 가능하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는 애플의 경우처럼 특허권 사용료를 일정액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진행의 경우 과거 유명한 반도체 제조회사였지만 현재는 특허권 사용료 징수를 통한 매출이 더 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와 노키아가 비슷한 길을  갈 가능성도 있다.

 

정리하면 노키아와 애플간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굴복한 것은 예상된 일이다.  향후 스마트 폰, 클라우드 컴퓨팅의 진행에서 삼성, LG, 팬택 등의 국내 기업들도 자신의 특허권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시장전략을 세우는 데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클라우드 컴튜팅 분야가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이나 일반 PC하고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특허권 보유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10년 5월에 쓴  글도 아래 다시 옮겨 놓았다.

 

 

"노키아가 애플에 특허소송제기"

 

공석환 2010.05.08 02:46   http://blog.daum.net/shkong78/629 

 

 


By Eric Risberg, AP

 
위 사진은 아이폰3G가 발매된 후 소비자와 전문가들이 옛날 버젼과 신제품을 비교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노키아는 미국 현지시간 2010년 5월7일에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노키아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발표내용의 원문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content.usatoday.com/communities/technologylive/post/2010/05/nokia-sues-apple-for-patent-infringement/1
 

이번 특허소송에서  "  애플리캐이션 응용 프로그램에서의 데이타 구성과 성능 및 공간 절약을 위한 안테나 구성의 혁신을 이용하여 음성 및 데이타 전송을 향상시키는 기술 (for enhanced speech and data transmission, using positioning data in applications and innovations in antenna configurations that improve performance and save space)" 이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노키아 특허 라이센싱 책임자인 폴 멀린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노키아의 계속된 선구자적인 개발 기술을 보호하면서 그 혁신적인 기술의 불법적인 사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소송은 위스콘신주에 소재한 미국 연방법원에서 제기되었다. 애플은 아직 그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아니하고 있다. 2009년에도 노키아는 애플의 아이폰이 GSM과  무선 랜 기준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유사한 특허침해소송을 델라웨어주에 .소재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노키아의 특허 침해소송제기의 발표가 애플이 5월 28일 아이패드를 해외 시장에도 발매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의 김을 빼게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출시가 양면적인 효과를 가진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핵심부품을 우리나라 IT회사가 공급함으로써  매출증대 효과를 보고 있다.
 
반면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위주의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음으로써 그러한 동향에 우리나라 IT 회사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단순한 부품공급사나 아니면 과거 신발의 경우처럼 OEM업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도 가지고 있다.
 
애플에서는 이번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공식반응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다만 2009년 12월에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반소(Countersuit)로 노키아도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애플의 특허 13건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한 것을 언급하였다.
 
이번 노키아와 애플간의 특허소송의 여파를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키아가 휴대폰 기술을 더 오래동안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노키아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5월7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 동안 각광을 받던 애플 주가가 4%이상 떨어졌다. 유럽 금융위기로 위한 것 이외에 노키아의 특허소송 강화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언급된다.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그러한 기술을 사용한 제품전체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서로 협상을 통하여 특허사용료를 일정내는 것을 합의할 가능성 그리고 애플이 노키아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들을 검토하고 그러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구성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타이틀리스트 "Pro V1"공의 제조기술이 캘러웨이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이 2009년 미국법원에서 내렸을 때, 타이틀리스트 사는 법원에서 침해하였다고 판결한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골프공을 만드는 공정기술을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IT기술의 경우 다양한 부품을 연결하는 것이 복잡하여 기술구성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버그가 생길 수도 있고 부품공급사도 새로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한국에서 특허소송을  다수 진행한 특허전문가인 필자의 입장에서  이 건의 진행은 "특허소송과 비즈니스전략"이라는 큰 틀에서도 관심이 있는 케이스이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아 추가적인 의견을 올리겠다.
 
애플이 구글의 앤드로이드 폰을 제작하고 있는 대만의 HTC를 피고로 하여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소송을 낸 바도 있다.
 
정리하면 스마트폰 시장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의 반응이나 가격이외에 특허권을 통한 기술 견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IT업체들도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시장에 진출하기 앞서 기술력 뿐 아니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도 영업 전략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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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17 08:43

    첫댓글 위의글과는 조금 다르지만,,,,,요즈음 ,,,...그것이 현실이더라고,,,어느 법무법인에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불법복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그렇치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고,,,,물론 법적으로 완벽하지만,,그것을 이용하여 돈벌이 급급하는사람들,,,,조금은 그렇터라고 ,,,,공박이 말한대로 법적으로 모든 권한에 대하여 보호와 지적재산권도 보호를 받으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뭐든지 너무 악하게 하면 않된다고 생각하지요....

  • 작성자 11.06.18 09:29

    특허문제는 큰 틀에서 계속 신경써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기업이 필요한 이유이지.

    이 글도 조선일보 토론마당에 베스트글로 소개되 1200명이 일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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