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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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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자생단체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misty 추천 0 조회 159 10.10.02 22:4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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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03 09:59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 10.10.03 16:06

    아파트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무리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동대표로 나오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의 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입대의는 아파트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아파트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이권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 10.10.03 16:21

    린이아빠 회원님께한표요!저희아파트도 상가사장님이 동대표이신데요! 명절전회의때나 참석하시고 다른때는 서면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회의때 참석을 하지않읍니다.

  • 10.10.04 10:42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은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상가에는 상가관리단이 있습니다. 상가가 대규모 일 경우 별도의 관리실도 갖게 됩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가목~다목에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가 주상복합아파트라면 상가와 아파트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대표를 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며,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니라면 아파트 관리실과 입대의에서 부속건물까지 관리를 하게 되므로, 상가번영회는 아파트 부속건물에 딸린 시설의 자생단체라 할 수 있으므로 동대표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0.10.04 11:50

    겸임금지에서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단지안의 자생단체 및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에서
    공동주택단지안
    즉 아파트내에서는 어떠한 이권도 개입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 10.10.04 20:01

    상가번영회 회장은 공동주택단지의 번영회가 아니므로 단지의 자생단체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수 없지요. 법령상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지요. 다만 염려하시는 이권개입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작성자 10.10.04 21:15

    답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말씀 남깁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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