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2년 지난 휴대전화'
요금 할인 받고 있나요?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에 신청하면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10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요금 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 요금 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13.2%에 불과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개통 후 2년 이상 지난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 시 매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통사에 신청 땐 20% 할인
소비자 10%만 제도 알아
쉽게 말해 개통한 지 2년 된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에 요금 할인제를
신청하면 매월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지만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이통사들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 할인제를 안내하고 있으나 홍보용 배너가
홈페이지 구석에 위치하거나 매우 작아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요금 할인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안내
배너 위치 및 크기를 개선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의
초기 화면에도 안내 배너를 게시하는 등 실질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요금 할인제 가입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할인반환금'이 지적됐다.
소비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상욱 기자 e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