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먼 곳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경우 재판을 이기고도
답답한 게 판결결과를 바로 알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를 검색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몇월몇일 선고했다고만 나옵니다.
1. 형사 판결문
법원이 고소인에게 판결문을 보내 주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판결문은 전국 검찰청 어디를 가더라도 본인 확인만 되면 발급해주는데,
형사재판 판결을 한 지 며칠 안 된 경우,
판결문이 검찰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검찰청에 사건번호 불러주고 지금 판결문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전화해봐야 합니다.
어제 판결을 선고했는데,
검찰청에서 아직 발급받을 수 없고,
결과가 정말 궁금하다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 재판부 사무실에 가서 직접 받아와야 합니다.
재판결과는 민사든, 형사든 전화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까운 법원 민원실을 가면 판결문을 신청하는 신청서가 있는데,
1. 신청서 작성하고,
2. 판결문 수에 맞게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인지(판결문 하나당 천원) 사서 동봉하고,
3. 신분증 카피해 동봉하고,
4. 법원에서 본인 집으로 보낼 봉투 하나를 주소를 기재해 예상되는 우송료에 해당하는 우표를 사서 동봉한 뒤
우편물을 해당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 안 가도 법원 직원이 판결문을 집으로 보내 줍니다.
우편물 가는 시간, 법원 직원이 판결문 발급하는 시간, 판결문 집으로 오는 시간 다 해서
4-5일은 족히 걸립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항고기한이 1주일인데.
검찰에서 항고여부를 결정하지만,
검찰에 항고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면 어지간한 경우 검사님이 항고 해줍니다.
탄원서에 판결결과를 인용해서 써야 하는데,
"피고 형량이 덜 나왔다"거나..
이 경우 1주일이란 항고 신청기한이 원채 짧아서 판결한 법원에 직접 가야 합니다 ..
형사사건 증인심문서 복사는
미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재판부와 협의하여 날짜를 정한 뒤 직접 법원에 가야 합니다.
2. 민사 판결문
판결을 한 법원에서만 발급해줍니다.
급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판결문 신청해야 합니다.
첫댓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