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행정청인지와 관련해 판례의 태도와 논문의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은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경우 판례와 통설은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권한을 공기업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다.
2. 공급자관리지침 중 거래제한조치의 경우, 판례는 이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서와 같은 논리로 행정청이고
3. 논문은 거래제한조치에 관한 권한은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범위에서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
고 이해하는게 맞는 이해일까 모르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