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의 3순환 행정법 강의를 인강으로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4월 5일 3순환 강의를 듣다가 착공신고나 건축신고에 대해 질문이 생겨 카페에 글을 올립니다.
2017년 4월부터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해 착공신고와 건축신고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추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박사님께서 착공신고의 해당 부분을 설명하면서 '과거와 달리 착공신고는 이제 정보제공적 신고이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착공신고나 (14조 1항의) 건축신고에 있어서도 그 성격이 행정요건적 신고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아직 직접적으로 해당 신고가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명시한 판례가 없으므로 일단은 자체완성적 신고로 보아야 할까요?
항상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여지가 생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