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파트 직원 A씨는 2014년 5월19일 채용되어 2015년 5월18일까지 1년간 관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표회의는 그에게 주택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맞게 4월8일 고용계약 종료예고 통보서를 보냈고, 4월 정기회의(4/11)에서 그와의 재계약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11명이 구성원이지만 4월 회의 당시 7명의 대표가 있어 주택 관계 법령에 따라 6명이 찬성해야 재계약이 승인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결 당시(1명 결석) 찬반이 3 : 3으로 나왔으므로 제대로 의결된 게 아니라는 게 주장을 합니다.
또한 그 의결에 대해 A씨는 재심 요청을 했는데,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재심의 요건(대표회의가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맞지 않게 자신이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표회의는 이후 통지문을 통해 재계약이 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용계약이 종료(~5/18)됐음에도 일부 대표의 비호 아래 5월19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무단 출근해 집무, 대표회의 결의 및 아파트 근로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일부 대표에게 자신의 재계약 승인에 찬성한다는 입주민 서명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등 아파트의 전반적 질서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해 관계 당국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무엇이 있는지요(시 주무부서에 문의했지만 뾰족한 해답은 없었음). 또한 사법당국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처분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아울러, 그에 대한 급여를 고용계약기간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은 그 이후에 무단 출근한 날짜까지도 쳐서 달라고 주장합니다. A씨에 대해서는 고용계약 종료와 관련한 4대 보험의 자격상실 신고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본인의 퇴직급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위 사안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관련 행정청(고용노동부, 관할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사자와 공동주택에서 합의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및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때 가서
관련 행정청에서 개입할 것입니다.
사안의 팩트는 본문에서는 언급이 안된, 계약만료예고 통보가 입대의 의결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일 듯 합니다.
계약 만료 통보는 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아니고 행정 사무인고로 당연히 사용자인 대표회장 명의로 발송되었고, 대표회의 의결로 재계약이 승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자에게 재차 확인 통지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최근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직영인것 같은데 입대의에서 근로계약 관계 의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정원 11명에 출석6명이므로 의결정족수는 충족.의결결과가 동수로 나왔다면 일반적으론 의장이 결정권을 갖습니다.의장이 가결로 선언 했다면 의장은 찬성편.
1개월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했고 해고사유가 타당 하다면 문제될것 없다고 보는데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본인 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는가가 문제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직영이라면 반드시 복무규정,인시규정을 제정,의결하여 주민께 일정기간 공고,게시해야합니다.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징계절차를 밟았더라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아파트가 있을런지? 이런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
하면 좋은데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