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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고용계약기간 끝났는데도 퇴직을 거부하고 무단 출근하는데...
가을바람 찬바람에 추천 0 조회 221 15.06.21 15:2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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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21 15:36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위 사안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관련 행정청(고용노동부, 관할 구청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사자와 공동주택에서 합의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 및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그 때 가서
    관련 행정청에서 개입할 것입니다.
    사안의 팩트는 본문에서는 언급이 안된, 계약만료예고 통보가 입대의 의결로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일 듯 합니다.

  • 작성자 15.06.21 23:33

    계약 만료 통보는 대표회의 의결사항은 아니고 행정 사무인고로 당연히 사용자인 대표회장 명의로 발송되었고, 대표회의 의결로 재계약이 승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자에게 재차 확인 통지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최근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 15.06.22 16:21

    직영인것 같은데 입대의에서 근로계약 관계 의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정원 11명에 출석6명이므로 의결정족수는 충족.의결결과가 동수로 나왔다면 일반적으론 의장이 결정권을 갖습니다.의장이 가결로 선언 했다면 의장은 찬성편.
    1개월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했고 해고사유가 타당 하다면 문제될것 없다고 보는데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본인 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는가가 문제될 사항인것 같습니다. 직영이라면 반드시 복무규정,인시규정을 제정,의결하여 주민께 일정기간 공고,게시해야합니다.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징계절차를 밟았더라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아파트가 있을런지? 이런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

  • 15.06.22 16:22

    하면 좋은데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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