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워크아웃이 실효가 되었습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러 다니던중 실효가 되었내요...
일하는게 바빠지다 보니 카드사나 은행 영업시간에 시간이 않나서 받기가 힘드내요..
카드사도 요즘 4시까지 밖에 영업을 안하니..
총9군데 채무를 워크아웃중이었구요...
채무증명서는 8곳까지 받았고요...한곳만 못받았는데 워크가 실효가 되었내요..
삼성(캐피탈,카드) 조흥은행(카드,마이너스통장) LG카드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외환은행(카드) 농협(카드) 국민(카드) 이구요...
이중 부채증명서 받은곳은 현대캐피탈,현대카드(6월14일)조흥은행(6월13일)
국민은행(6월14일) 엘지카드(7월20일) 농협자산관리(7월19일)삼성카드(7월20
일) 발급받았구요...외환은행만 못받았는데 실효가 되어서 솔로몬 신용정보에서
우편물이 날라왔내요....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라구...
자동차세 한 30만원정도랑 자동차정기검사 못한거 벌금30만원,책임보험 과태료30만원인지
60만원인지 모르겠습니다..작년8월부터 과태료가 60만원으로 올랐다던데 청구서 같은건
아직 한번도 안왔구요..자동차보험은 3월에 가입했구요...통신요금 연체 KT꺼 22만..
서울보증보험두 20만정두..의료보험은 연체 되어있다가 얼마전 감면 처분받아서 연체된거 없고...
부채증명서 처음부터 발급 다시 다 받아야 하나요???부채증명서만 되면 다른
서류들은 다 준비 되어있는데...
KT랑 서울보증보험 과태료나 벌금은 청구서 같은걸로 부채증명서를 대체 가능한가요??
요번달 내로는 신청할려구합니다...
휴가라도 이틀정도 내서라두 요번달 내로는 꼭 신청해야 겠습니다...
첫댓글 청구서도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효후에 추심 및 압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