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들고 있던 보험은 전부 해지당했습니다.
이번에 우체국보험(3만원정도)을 피보험자만 저로하고 나머지는 모두 마누라앞으로 했습니다. 자동이체도 마누라통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되었다고 통지가 날라왔네요.
마누라앞으로 해놔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 우선 수익자가 본인이라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시행령 6조에서보는 바와같이
혹시 그래도 압류가 된다면 제가 아파서 입원같은걸 하게되면 병원비만이라도 마누라가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병원비라는 것에 대하여는 아래의 내용과 부합되는 듯합니다. 참고하세요.
제6조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7.1][[시행일 20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