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형차량의 상위차로 통행을 제한하고, 저속차 량의 우측차로 통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2000. 6. 1부로 시행합니다.
▣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8-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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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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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할 수 있는 차종별 |
고 속 도 로
이 외 에 서 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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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4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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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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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
2차로 |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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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 |
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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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그밖의 건설기계 |
편도 3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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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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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
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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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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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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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그밖의 건설기계 |
편도 2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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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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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
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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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건설기계 |
고
속
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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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4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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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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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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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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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4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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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편도 3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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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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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
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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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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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
편도 2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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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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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차로 |
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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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할 때의 상당한 거리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중형·소형)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다.
5. 이 표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위 열거한 이외의 모든 차마(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7. 좌회전 차로가 2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이 기준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저속차량 우측차로 통행원칙이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신설된 것으로서, "모든 차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속도로 진행하여 다른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조치
○ 고속도로
-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 5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 -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 ○ 고속도로이외의 도로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 3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2만원의 범칙금 및 벌점 10점 -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개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FAQ
○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란? -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수 있게 제작된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 대형승합차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4.7/1.7/2.0)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건설기계란? - 도로교통법 제2조 1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인 건설기계를 말하며, 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가 이에 해당합니다.
○ 위 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의 통행차로는? - 자동차인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포크레인·불도우저·지게차 등)와 농기계(경운기·트랙터 등), 손수레 등은 가장 하위차로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 차로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하며,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합니다.
○ 좌회전차로가 2이상인 경우 통행방법은? - 좌회전 차로가 2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므로 상위차로의 통행이 제한되는 1.5톤초과 화물자동차와 대형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2차로이상의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버스전용차로가 운영중인 도로에서는 어떻게 통행해야 하나? -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로수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준에 의거 통행하여야 합니다.
○ 앞지르기 하는 경우에도 상위차로 통행이 제한되는가? - 모든 차는 시행규칙 별표 8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앞지르기 할 수 으나, 앞지르기시에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20조와 제20조의2에서 정하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는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찰청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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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주셔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