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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농지양도세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타임 추천 0 조회 466 19.12.28 11:23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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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28 12:55

    첫댓글 경영체 등록이 안되여도 자경한다는 농지원부 등록 하고요 거주지가 그지역에 되여있으면 마을 이장한테 확인서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 작성자 19.12.28 13:30

    감사합니다
    구입당시 농지원부 등록은 했어요.

  • 19.12.28 15:30

    @타임 네 그것도 중요하고 거주지가 농지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고 세무서에서 이장한테 실경작 확인서 요청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19.12.28 17:34

    @왜목마을 네 감사합니다
    거주지는 행정구역상 농지옆 면으로 약15키로 떨어져 있어요

  • 19.12.28 13:31

    260 평이면 안되는거같아요
    300백평이상이라야
    된다는걸로 압니다
    고수님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직장이 있어도
    안되는걸로 압니다

  • 19.12.28 15:32

    그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말씀하신거구요
    그외 면적은 그렇게 하면됩니다
    실 경작이 중요합니다

  • 19.12.28 15:33

    @왜목마을 네 몰랐던 내용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시합니다

  • 19.12.28 23:16

    평수가 부족하면 남의땅 임대계약서 농관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19.12.29 14:50

    농사외 다른소득이 많아도 제외된다고합니다

  • 작성자 19.12.30 08:30

    관심에 감사드려요

  • 19.12.29 19:33

    지금은 8년경작 해도 무조건양도세 있담니다.
    나는 20년넘게 경작(자경) 했어도 양도세 면제 안된다하내요.~

  • 작성자 19.12.30 08:29

    감사드려요~~~
    양도세 감면이 자경영농했다고 할때 년수별로 % 차등 감경되나보조

  • 19.12.31 12:19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3억이상이면 양도세가 있는걸로 압니다

  • 20.06.27 21:56

    (1) 실제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2) 농지 소재지 인근(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살고 있으며.
    (3) 연봉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면,
    경작 평수나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농사를 증명할 수 있도록 농업자재나 씨앗 등을 구입한 영수증과 농지 소재지 이장 등의 사실확인서도 갖춰두면 도움이 됩니다.

    조건은 세법이 바뀌면 달라지므로, 농지를 팔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파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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