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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2019년 하노이회담 의제는 '북핵포기', '북한체제보장' - '북한인권' 을 기억하라
2019년 트럼프, 김정은 과의 하노이회담 에서의 의제는 '북핵포기', '북한체제보장'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노이회담 의 의제가 잘못된 것이,
'북핵포기' 는 북한의 대중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핵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
대신, 남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여, 대중국 핵억지력 확보가 긴요해 보인다.
'북한체제보장' 은 미국의 대통령이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트럼프가 보장할 몫이 아니다.
그리고, 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은 주민에 대한 '식량 공급' 을 끊었고,
'식량 공급' 이 끊어진 북한에서는 30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현재, 북한에는 '식량 공급' 이 없으며,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 에 따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인권 공세를 강화하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 허용을 재확인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성사됐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북한체제보장' 은 2천500만 북한주민을 아사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같으며,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을 제정하였다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 법의 제정취지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회담하여,
탈북자들의 북송을 막고,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현재, 중국은 탈북민들의 난민지위 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북송'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보장' 을 위하여,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을 막아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왜 준수하지 않는 것인가?
공산국가인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도 탈북민들을 '강제북송' 하지말고, '난민보호' 를 해야 한다.
난민협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난민에 대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래의 국제협정을 수정 ・ 통합함과 동시에
그들의 적용범위와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1954년 국제연합(UN ・ 유엔)에서 발효된 협약이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의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것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을 갖기 때문에
국적국 외에 있는 자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그러한 공포를 갖기 때문에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난민협약의 체약국은 난민에게 형벌을 가해서는 안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하지는 않으며,
박해의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농 르풀망 원칙).
[국민감사] 2019년 하노이회담 의제는 '북핵포기', '북한체제보장' - '북한인권' 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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