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개인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대수선 차원에서 했다면
그리고 리모델링 이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수선이 필요하다면
임차개량자산으로 자산등재하시면 되는데요.
공유재산에서 임차 종류 후 공유재산에 남게된다는 이야기는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임차개량자산은 당연히 공유재산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에 남지 않습니다.
남게 된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일을 해태한 것이겠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한다면 리모델링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수선을 위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구요.
따라서 수선유지비 회계처리 원칙은 기존에 자산이 있다는 전제하에 처리하는 관리과목입니다.
정말로 미미한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였다면
원칙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관련이라면 사회복지시설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이는 실직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유지하는데 비용을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재정운영표에
보여주기 위해 처리하는 것뿐 원칙은 아닙니다.
만약, 1~2년 정도 활용후 임차가 종료된다면 수선유지비 회계처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상 5년을 임차했다면 종료후 연장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판단하건데 본 질문 내용으로 보아
건자로 관리 후 준공처리시 임차개량자산으로 등록 관리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세요.
2023.2.14.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