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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후임자가없이는 계약을해지할수없다는위수탁계약서...
초쿄칩쿠키 추천 0 조회 407 22.09.11 09:3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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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11 10:40

    첫댓글 위수탁 관리 계약이 기본적인 성격은 위임이고, 이에 따라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한달 동안 후임 차주를 구인할 시간을 주면 손해배상에서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서면(내용증명)으로 위 게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고 한달 유예 기간을 주면 됩니다.

  • 작성자 22.09.11 10:41

    계약서에 저러한내용이있다고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이신거죠?

  • 22.09.11 10:43

    아무 관계 없고 해지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 즉 운수회사가 송발받으면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입니다.

    최근 인천지방 항소심 판결문 참고하세요.

    https://cafe.daum.net/young4857/Oaqn/474

  • 22.09.11 10:46

    위수탁계약서가 맞은지 아님 운송계약서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송계약서면 상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22.09.11 10:42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조항은 법원에 판례와 상충되므로 효력이 없고 더욱이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나갈 수 없다는 약관이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약관규제의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2.09.11 10:43

    와... 저것때메 즐거운추석연휴 잠도잘못잤습니다 ㅠㅠ
    진작 운영자님께 문의드려볼걸 명쾌한답변 감사드립니다

  • 22.09.11 11:11

    지기님이 또 한 분 구하셨네요 ㅎㅎ
    차주님들이 법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계약시에도 약관 등을 잘 확인 해야합니다. 아무튼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22.09.11 10:46

    두가지가 차이가있나요? 위수탁계약서이고요
    추가약정서가 한장더있습니다
    같은내용입니다 후임자가없이는 계약을해지할수없고
    계약해지할경우 용차비용을 구상권청구한다는 내용

  • 22.09.11 10:48

    금방 전화드렸는데 받지 않으셔서 전화로 좀 확인 좀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22.09.11 10:49

    지금보니 위수탁계약 추가약정서 입니다

  • 작성자 22.09.11 10:49

    010 6464 0602 여기로주시면 안될까요?

  • 22.09.11 10:55

    민법 제660조(고용의 승계)

    위·수탁관리계약서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송달받으면 그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지만, 민법 제660조 고용의 승계에 따라서 차주님을 구인할 시간을 한달 유예 기간을 주므로써 차주님은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 22.09.11 12:12

    어디 운수회사예요? ㅋㅋㅋㅋ
    아 정말 진짜 ㅋㅋㅋ 가지가지들 한다 ㅋㅋㅋ

  • 22.09.11 13:53

    오늘도 지기님이 도움 주시는군요~~
    든든합니다

  • 22.09.11 15:37

    참 별의별 계약도 있네요
    얼마나 자신 없으면 저런 개 쓰레기같은 문구를 넣었을까요

  • 22.09.13 11:22

    과거 제 생각이 납니다
    당시 지기님 도움을 직접적으로 크게 받았습니다

    말씀처럼 내용증명서 발송 후 1달 일해주고 나왔습니다
    넘버는 반납하고 알차로요
    글 쓰시는 분도 넘버는 포기하시는게 맞다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

    해당 약정은 표준위수탁계약의 내용과는 무방할겁니다
    최초 잘 모르고 도장을 꽝 찍으셨을텐데
    나오셔서 다른 일 찾아 도장찍을 때는 잘 보실겁니다
    경험보다 값진 가치는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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