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및 퇴직금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급여 및 퇴직금이 압류된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 중지 명령이 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에 대한 압류분은 인가 후 반환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혹 채권자가 찾아가거나 할 경우 인가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첫댓글 신청전의 압류분은 일반적으로 변제에 투입됩니다. 절차중에 배당종료되면 사실상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
첫댓글 신청전의 압류분은 일반적으로 변제에 투입됩니다. 절차중에 배당종료되면 사실상 반환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