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있으니기계장치야 과세사업용이지만 건물분은 나눠줄때에도 당초 공급받았던 부가가치세만만 더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그러니까해답에선 450전체에 부가세를 더했지만당초에 취득시에 사용면적비용만큼만 450의 60%만 부가세를 더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첫댓글 공통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있으니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가 포함합니다.)기계장치야 과세사업용이지만 건물분은 나눠줄때에도 당초 공급받았던 부가가치세만만 더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공급이니까 직전 과세기간 사용면적비율로 공급한걸로 봅니다.(매입시 사용면적비율 사용, 당기는 공급당시 확정 x이니 부득이하게 전기 사용) ->겸영사업자 공급부분 기본서 좀 더 읽으시면 아실거에요그러니까해답에선 450전체에 부가세를 더했지만당초에 취득시에 사용면적비용만큼만450의 60%만 부가세를 더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60%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걍 건물: 600 * (450/500) * 전기 과세면적비율(1-50%)기계 600 * (50/500) 그외 100이렇게 풀면 답나옵니다.
450의 60%는 매입시에 면세사용면적이 40%였으니 과세는 60%이니까....해답에선 450전체에 1.1을 곱했는데초기 매입시에 450전체분의 부가가시체를 공제받은게아니라 450의 과세면적비율인 60%만 공제받았으니 그렇게해야하는게아닌가해서요..
@세무회곞ill 해답에서 1.1곱한거랑 제가 그냥 600으로만든건 문제 풀 때 부가가치세 고려 여부가 달라서 그런거고(위에 건물은 공급가액 기계는 공급대가로 줘서 공급가액으로 만들어준겁니다.)초기 매입시에 60% 공제받아도 이후 재계산 계속할거고 가장 마지막에 재계산 적용된건 50%이니까 그 논리라도 50% 적용하는게 맞습니다.(법상 표현 아니고 걍 직관적으로 이해시켜드릴려고 한 말이니 이 말은 무시하시고 아래것만 읽으셔도 됩니다.)안분은 초기 매입 시 공제받은 걸로 하는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어느 정도 비율까지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한겁니다.(가장 최근자료는 전기 사용면적비율인 면세 50% 과세 50%, 당기 과세비율을 당기중엔 알 수 없으므로 전기껄 사용하는거임)
첫댓글 공통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있으니
->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가 포함합니다.)
기계장치야 과세사업용이지만 건물분은 나눠줄때에도 당초 공급받았던 부가가치세만만 더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공급이니까 직전 과세기간 사용면적비율로 공급한걸로 봅니다.(매입시 사용면적비율 사용, 당기는 공급당시 확정 x이니 부득이하게 전기 사용)
->겸영사업자 공급부분 기본서 좀 더 읽으시면 아실거에요
그러니까
해답에선 450전체에 부가세를 더했지만
당초에 취득시에 사용면적비용만큼만
450의 60%만 부가세를 더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60%가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
걍
건물: 600 * (450/500) * 전기 과세면적비율(1-50%)
기계 600 * (50/500)
그외 100
이렇게 풀면 답나옵니다.
450의 60%는 매입시에 면세사용면적이 40%였으니 과세는 60%이니까....
해답에선 450전체에 1.1을 곱했는데
초기 매입시에 450전체분의 부가가시체를 공제받은게아니라 450의 과세면적비율인 60%만 공제받았으니 그렇게해야하는게아닌가해서요..
@세무회곞ill 해답에서 1.1곱한거랑 제가 그냥 600으로만든건 문제 풀 때 부가가치세 고려 여부가 달라서 그런거고(위에 건물은 공급가액 기계는 공급대가로 줘서 공급가액으로 만들어준겁니다.)
초기 매입시에 60% 공제받아도 이후 재계산 계속할거고 가장 마지막에 재계산 적용된건 50%이니까 그 논리라도 50% 적용하는게 맞습니다.(법상 표현 아니고 걍 직관적으로 이해시켜드릴려고 한 말이니 이 말은 무시하시고 아래것만 읽으셔도 됩니다.)
안분은 초기 매입 시 공제받은 걸로 하는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어느 정도 비율까지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한겁니다.(가장 최근자료는 전기 사용면적비율인 면세 50% 과세 50%, 당기 과세비율을 당기중엔 알 수 없으므로 전기껄 사용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