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서 30일 이내까지 과태료 처분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며, 과태료 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를 보내고 납기일까지 납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독촉장(재산압류 한다는 안내문 포함)을 보내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후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 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서 30일 이내까지 과태료 처분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며, 과태료 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를 보내고 납기일까지 납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독촉장(재산압류 한다는 안내문 포함)을 보내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후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