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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체납관련 질문입니다(행정절차)
대한민국 9급 공무원 추천 0 조회 193 07.02.26 22: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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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26 22:36

    첫댓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서 30일 이내까지 과태료 처분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며, 과태료 처분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를 보내고 납기일까지 납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독촉장(재산압류 한다는 안내문 포함)을 보내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후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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