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경비원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서울남자 추천 0 조회 1,076 15.06.22 08: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6.22 09:10

    첫댓글 계약만료일까지~~계약금액을 세대부과하는것이 안인가요~? 저희는 관리직원 두명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130,000정도 지출했네요.

  • 15.06.22 09:36

    위탁관리이면 계약된 경비업체에서 지급해야 되고, 자치관리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함.

  • 15.06.23 11:58

    지급만 놓고 본다면 첨부된 그림을 참조해 보세요

  • 작성자 15.06.23 12:27

    윗 글을 보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의 가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그럼 근로자의날(휴일) 수당은 어떻게 될가요?

  • 15.06.23 13:08

    경비원은 격일 근무가 맞지 않습니까?
    일요일에도 근무하는것이 경비업무가 아닌가요? 일요일인 휴일 하고 근로자의 날하고 뭐가 다른가요
    경비원에게는 정상급여말고 시간외 수당이 있습니다. 함께 줍니다. 야간 근무를 하기 대문에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원 야간휴식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야간근무시간이 많으면 주민 부담이 증가하고,대신 야간근무시간을 단축해 휴게(취침)시간을 늘리면 경비부문이 취약해 집니다.
    따로이 수고비로 준다면 몰라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이중으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 함은 잘못 인것 같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