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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투잡대리와 실업급여?
신살자 추천 0 조회 955 22.03.24 03: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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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24 05:23

    첫댓글 겨울에가랑비 말씀 맞습니다.뉴스에 나왔어요.실업급여 받으려면 대리는 사표내야 됩니다.

  • 작성자 22.03.24 07:00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본업계약만료,2~3일전에 대리회사에,사직을 요청하여 사직하면,실업급여을 정당하게 받을수있다는 말씀 인지요?

    대리순수입이 ,월 40~80 정도 예상하는지라, 사직하는데 아주 큰 ,미련은 없습니다.
    실업급여기간 종료 되고, 대리업을 다시 하면되지않을까요.?

  • 22.03.24 15:47

    @신살자 그렇케 허술하게 하지 않죠 편법을 쓰시더라도 좀더 공부하고 하세요... 물론 안걸리는것도 많지만 그리 허술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ㅠㅠㅠㅠ

  • 22.03.24 11:04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8050&ref=A#share

  • 22.03.24 16:22

    80만원 이하로 운행 하셨다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도 고용고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두직종중 금액이 큰 사업체 하나로 통일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구지 퇴사안해도
    운행만 안하면 됩니다
    로지면 퇴사하터라도 카카오는 어차피
    앱을 제공하는 회사라 탈퇴하면 후에
    보험심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 작성자 22.03.24 17:07

    저도,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전에,개인 사업자로 대리일과,본업인 다른일을 하던중,고용보험센터에서,개인사업자,미리 정지혹은 폐업 하여야된다고 하여,그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기간중 일용직에 몇 일 정도에 일하고,일당을 받으면 고용공단에 보고하고,그 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된다고,설명회에서 하더군요. 그때는,대리일에,고용보험과,건강보험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 때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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