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 이하로 운행 하셨다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도 고용고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두직종중 금액이 큰 사업체 하나로 통일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구지 퇴사안해도 운행만 안하면 됩니다 로지면 퇴사하터라도 카카오는 어차피 앱을 제공하는 회사라 탈퇴하면 후에 보험심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저도,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전에,개인 사업자로 대리일과,본업인 다른일을 하던중,고용보험센터에서,개인사업자,미리 정지혹은 폐업 하여야된다고 하여,그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기간중 일용직에 몇 일 정도에 일하고,일당을 받으면 고용공단에 보고하고,그 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된다고,설명회에서 하더군요. 그때는,대리일에,고용보험과,건강보험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 때였지요.
첫댓글 겨울에가랑비 말씀 맞습니다.뉴스에 나왔어요.실업급여 받으려면 대리는 사표내야 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본업계약만료,2~3일전에 대리회사에,사직을 요청하여 사직하면,실업급여을 정당하게 받을수있다는 말씀 인지요?
대리순수입이 ,월 40~80 정도 예상하는지라, 사직하는데 아주 큰 ,미련은 없습니다.
실업급여기간 종료 되고, 대리업을 다시 하면되지않을까요.?
@신살자 그렇케 허술하게 하지 않죠 편법을 쓰시더라도 좀더 공부하고 하세요... 물론 안걸리는것도 많지만 그리 허술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ㅠㅠㅠ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48050&ref=A#share
80만원 이하로 운행 하셨다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안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라도 고용고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 두직종중 금액이 큰 사업체 하나로 통일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구지 퇴사안해도
운행만 안하면 됩니다
로지면 퇴사하터라도 카카오는 어차피
앱을 제공하는 회사라 탈퇴하면 후에
보험심사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저도,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전에,개인 사업자로 대리일과,본업인 다른일을 하던중,고용보험센터에서,개인사업자,미리 정지혹은 폐업 하여야된다고 하여,그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기간중 일용직에 몇 일 정도에 일하고,일당을 받으면 고용공단에 보고하고,그 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된다고,설명회에서 하더군요. 그때는,대리일에,고용보험과,건강보험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 때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