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생겨 질문을 검색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상 감독청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취소처분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처분이라서 공무원법상 소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했는데요,
승진임용의 취소는 여전히 “그 밖에 그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것 처럼 보이는데, 문언상 포함되는 것 처럼 보일지라도 소청의 대상은 여전히 공무원법에 근거한 처분 중에서만 가능한것으로 보고 소청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첫댓글 네. 소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