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고용 복지 플러스센터에서,아래와 같이 확인 했는데, 다른분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서,올려 주셨으면,합니다.본업실업급여 신청시에, 미리 투잡인 대리운전을 그만두면(퇴사)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실업급여 받는중에 대리일 하면 당연히,안돼겠죠!)아주 조심스러운 일이고,혹시 모르니,동련상병에,같은 입장이신분 계시면, 확인 해서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회사퇴사했다고 실업급여 주지는 않아요 짤리거나,회사가 망하거나 해야 실업급여 받을수가 있지요
본업에서 짤리거나 기타등등 본업에관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있을때.세컨잡인대리업무라던지,특수고용직을 사직하면,정상적인 실업급여 자격이되는 것으로,알게되었습니다.
@신살자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잘 확인해보세요 어디 사직했다고 실업급여주는 것은 없슴다 있으면 죄다 실업급여 타먹게요? 잘확인해보세요?
첫댓글 회사퇴사했다고 실업급여 주지는 않아요 짤리거나,회사가 망하거나 해야 실업급여 받을수가 있지요
본업에서 짤리거나 기타등등 본업에관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있을때.세컨잡인대리업무라던지,특수고용직을 사직하면,정상적인 실업급여 자격이되는 것으로,알게되었습니다.
@신살자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잘 확인해보세요 어디 사직했다고 실업급여주는 것은 없슴다 있으면 죄다 실업급여 타먹게요? 잘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