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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저를, 차기 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해주신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울녹색당 8기 위원장 후보 등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서울녹색당의 하루>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직 시당운영위원장으로서 하는 당무와 후보자로서 앞으로 어떤 시당 운영을 해나가고자 하는지를 연결해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글 읽어봐주시고, 서울녹색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출마선언문 보기:
https://cafe.daum.net/seoulgreenparty/4O9x/1595?svc=cafeapp
선거운동 1일차 기록:
https://cafe.daum.net/seoulgreenparty/4O9x/1596
선거운동 3일차 기록:
https://cafe.daum.net/seoulgreenparty/4O9x/1597
<서울녹색당의 하루> 선거운동 4일차
강남서초녹색당 총회 성료!
1. 강남서초녹색당 총회에서 선거운동 “기초지역당 당직자 교육” 실시 약속
오늘은 기쁜 날, 강남서초녹색당이 약 3년만에 재건을 이뤘습니다.
이 영상을 아는 분이 많을 거 같습니다. 해외 음악 페스티벌 장면입니다. 먼 발치의 무대를 내다보며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앉은 수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보는 사람의 반응은 다양할 겁니다. ‘저 사람 참 특이하네’, ‘오, 멋진데?’ 등. 이런 반응이 오갈 즈음, 두 번째로 앞으로 나서 춤을 추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둘입니다. 그러자 어느 새,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순식간에 믾은 사람이 쏟아져 나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춤 추는 사람이 최고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순식간에 함께 하는 다중?! 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때에는 첫 주자가 되기도 하고, 여전히 돗자리 위에 앉아있기도 할 겁니다.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녹색당의 기초지역당운영위원회를 보면, 음악 페스티벌 영상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자가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워낙 오랜 기간 강남서초운영위원회를 이어온 철승님과 칵테일 담당 종화님도 계시고, 강남서초 총회를 우선 지원해달라 하신 정호님, 기후정의위원회로 당 활동을 시작해 지역에서의 활동 의지가 강한 준범님이 나서주신 덕에 총회가 무사히 성사되었습니다. 기초지역당 총회는 시당 위원장이 참석해 지역 상황도 파악하고, 인사도 드리는 차원에서 방문해야 할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후보자 정체성을 키워서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기초지역당운영위원회는 ‘자발성’ 없이는 절대 하지 못할 활동입니다. 기초지역은 당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 자원도 작고, 이익도 크지 않습니다. 녹색당의 중요한 조직원리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 참석한 당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인의 일을 하신 거지만 기초지역당의 강화가 곧 서울시당의 강화이기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8기 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자로서 공약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지역의 조직강화’가 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세부 공약으로 ‘기초지역당직자 교육’의 실시를 약속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기초지역위원장을 시작하고, 서울운영위원회의 회의자료 공고가 났는데, 기초지역운영위원회와 사전에 논의를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하는지, 그런 고려를 하기는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서울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강남서초녹색당이야 워낙 오랜 운영 경험이 있곘지만 공동의 공통 정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대표자(representative)는 얼핏 상충한다고 보일 수도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바로 반응(response)과 책임(responsibility)입니다. 대표자는 대의를 해야 하는 대표자로서 구성원의 의견에 반응하고, 또 한 편으로는 책임있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책임의 역할을 다해야 하기도 합니다. 반응 혹은 응답과 책임의 그 정도는 명확할까요? 물론,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으로 서로의 정보값을 맞추고, 공통의 기반을 마련해야 활동을 하며 발생하는 쟁점 상황에서 서울운영위원회와 기초지역운영위원회가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안의 가제는 “기초지역당 당직자 교육: 권한과 책임 편”입니다. 기초지역당의 주역인 위원장이 당직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지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경험 속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총회를 마친 지역의 첫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의 시간을 배치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당에서 기초지역당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과 앞으로 서울녹색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십사하는 요청으로 발언 마칩니다.”
2. 기초지역당 당직자 교육(안)
기초지역당의 지위를 알 수 있는 조직 체계와 그 안에서 기초지역당 운영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안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안은 운영위원장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이후에야 시행 가능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시고, 의견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추가하려고 하는 부분은 쟁점, 토론입니다. 기초지역운영위원회와 서울운영위원회의 의견 차이가 발생 예시를 두고 함께 토론해보며 어떤 협의와 결정이 필요할지 지혜를 모아보고, 기초지역당 운영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난감한 상황을 제시해 사전에 토론으로 다뤄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녹색당 기초지역당 당직자 교육(안): 조직, 권한과 책임 편
1️⃣ 녹색당 기초지역당의 지위
▶️ 녹색당 강령
제3조(조직) 서울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고, 이것의 연합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전국당)을 둡니다.
▶️ 녹색당 당헌
제4장 지역조직 제2절 당원모임 제38조(설치)① 시ㆍ도당 내에 지역별로 당원모임을 둡니다. 지역별 당원모임은 생활권역별로 둘 수 있습니다.
▶️ 시도당 서울 규약
제4조(조직) 서울녹색당은 서울 지역모임의 연합체이다.제4장 당원모임 제17조(지역별 당원모임)① 서울녹색당은 자치구별 당원모임(이하 지역모임)을 둔다. 단,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치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당원모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2.18.>② 승인받고자 하는 지역모임은 먼저 총회를 성사시켜야 하며, 지역모임 및 준비위원회의 판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7.02.18.>
▶️ 정당법
제3조(구성)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37조(활동의 자유)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 폐지와 비판
“지구당 폐지의 문제점과 부활을 둘러싼 쟁점 검토”. 전진영, 현대정치연구, 2009년 가을호 (제2권 제2호).
“오랫동안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주범으로 비판받아 왔다.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지구당이 담당하던 역할은 시·도당으로 넘어갔고, 지역선거구 수준에서 사무실이나 유급직원을 두는 것이 금지되었다.”
“지구당 폐지는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점이었다. 우선, 지구당의 조 직과 운영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지구당 폐지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또한 지구당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로 환원할 수 없 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직이라는 측면도 간과되었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당법개정안은 지구당 폐지의 의미나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숙의가 없이 원내정당들의 개혁성 및 선명성 경쟁의 차원에서 결정되었다.”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조직을 대체하고 있는 당원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 즉 정당과 유권자의 소통단절,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경쟁의 불공정성, 당원협의회 활동이나 회계지출에 대한 감독불가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선거구 수준의 정 당조직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2️⃣ 녹색당 기초지역위원장의 권한과 책임
▶️ 기초지역운영위원회 운영 등(기초지역당 규약 상이)
기초운영위원회 회의 소집, 안건 제출 및 상정기초운영위원회의 견제와 협력받으며 기초지역당 사업 집행
▶️ 시도당 운영위원회 의결권 행사
- 기초지역대표자로서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
- 기초지역대표자로서 시도당운영위원회에 지역상황 보고 의무
- 기초지역대표자로서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기초지역당원과 기초운영위원회 대의
- 기초지역대표자이자 서울운영위원으로서 시도당운영위원회에서 책임 결정
- 전국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간접 개입(서울운영위원회 전국위원회 사전 의견 수렴)
▶️ 관련 규약
제3절 운영위원회 제10조(지위와 구성)
③ 2항 2호의 운영위원은 각 지역모임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지역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한다. <신설 2017.02.18>제4장 당원모임 제17조(지역별 당원모임)
③ 승인받은 지역모임의 운영위원 중 1인은 반드시 지역모임을 대표하여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8.>
▶️ 기초지역당(지역당원+운영위원회)과 시도당⋅전국당 간 소통
- 전국당과 시도당의 의사결정과 사업 등을 기초지역운영위원회, 기초지역당원에게 알리는 역할
- 기초운영위원회 소통방, 기초지역당원 소통방, 기초지역당 SNS, 서울녹색당 다음카페 직접 활용 등
- 기조치역당 활동을 상급당부인 시도당에 알리는 역할
- 기초지역당 소식(일정 사전∙후 보고, 논평 등)을 상급당부인 시도당 관리 채널(SNS, 홈페이지)에 공개∙홍보 등 요청
2024년 8월 23일, 강남서초녹색당 총회 성료와 기초당직자 교육 공약을 주제로 한 <서울녹색당의 하루>, 마칩니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기초지역당 당직자 교육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교육할만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안내해 드리면 되는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 임기 때도 그렇게 했었던걸로 기억해요. 기초지역대표자로서의 보고와 소통 결정 등은 교육으로 배울 수 있는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육에 들어갈 내용은 이중적 위치에 있는 기초지역당 대표로서 고민이 될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정이나 주요 쟁점들을 몇 가지 잡고, 그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것들이 더 의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좋은 예시가 당장 떠오르진 않지만) 긴급한 상황 때문에 기초지역에서 논의하지 못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여 서울운영위에서 결정했을 때 기초지역에서 어떻게 소통할지 등.
그리고 꼭 기초지역 운영위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녹색당의 당원으로서 알아야 할 혹은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미리 교육, 토론해 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탈성장'에 대한 생각, 정당으로서 사회운동과의 관계, 뾰족한 당의 정책과 대중성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같은 것들이 실질적 역량을 키워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들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초운영위원회 전체를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방문해 위원장 권한과 책임, 기초지역당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함께 교육하는 시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운영위원회에서 더 좋은 안 등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신입당원교육 안도 복기해보고 앞으로 서울의 공론장, 포럼 등을 당내 주요 의제와 연결하는 등의 고려 해나가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영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