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성당에는 속지주의만이있는줄알았다. 오지말씀이신 하느님만이계신줄알았으나 바오로파다 베드로파다 뭐그런파가있느냐물으신 바오로의말씀은들어본 성경말씀이였고 인디옥교화 다 . 뭔교회다 바오로가 개척하였지먄 그에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감안해도 사식을 지원했었다는 것 예루살렘에 헌금을 모아 가져갔던 것들도 속지주의라 할 수 있겠는가.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3799박남량 [narcciso]스크랩2016-08-11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가리키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국적법(國籍法)은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원칙으로 하되 예회적으로 속지주의(屬地主義)를 보충하고 있다. 속인주의(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란 한 나라의 국민을 자기 나라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그가 소속한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국적법(國籍法)에서는 혈통주의(血統主義)라고도 한다. 교회법 제 518조 속지주의 9377유타한인성당 [kccu]2011-09-30 제518조 본당 사목구는 원칙적으로 속지적이어야 한다. 즉 일정한 지역 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용한 곳에서는 어떤 지역 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예법이나 언어나 국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정하여진 속인적 본당 사목구들의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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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와 속인주의
Th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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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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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처받은 ㄱ 역외 교운ㅁ들 힘내시고
성사생활을 도독히ㅏ사며
주님을 아안에 모시고삶의본이됩시다
아멘매이기쁘게미사를드립시다
까페를 넘기지맙시다.할말할참사랑의 전당이요.
내가 너를아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