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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은 젊은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30대였고-지금으로 치면 40대
2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군주 조차 낳지 못했습니다
이미 임금이 생산능력이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래서 세제 책봉을 주장한 것입니다
노론도 바보가 아닌데
노론가 여식을 후궁으로 집어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무리수를 둘 정도로 후계 문제가 다급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경종은 골골해서 언제 죽을지 몰랐죠
답변
조선시대에 30대는 중년으로 보았지 노년으로
보지 않았지요 게다가 조선시대 임금들중에
경종보다 늦은 노년의 나이에도 자식을 본 임금들이 여럿 있습니다
50넘어서 인목대비 사이에서 아들을 본 선조의 경우와 40중후반에 엄귀비에게 영친왕을 본
고종의 경우가 있고 정조는 40이 가까운 나이인 39세에 둘째아들 순조를
볼 정도로 당시에 경종이 아들을 볼 나이가 지나갔다고 여기지 않았지요
그리고 경종의 생산능력이 없다는건 후대 노론 사가들의 기록에 의해 가십성 왜곡으로
퍼뜨린 사실이라 근거없는 사실이었고 경종의 자식생산 능력이 없다는건 의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못한 허구의 사실이라 노론들의 과장 소문에 불과하지요
경종의 자식 생산 능력을 허약하다는걸 입증할 어의의 주장도 없고
그리고 임금이 아들이 있다면 세자 책봉을 건의하면 모를까 임금의 아들이
없는 상태이고 임금의 나이가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 후사를 논하는건 종법에도 어긋난 대역 불충에 가깝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경종의 생모를 사사하는데 앞장섰던 터라 그 아들 경종을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 폭탄으로 여기고 있지요 그래서 연잉군 조기 책봉을
대리청정 주장을 내세운게 아닙니까?
경종의 건강허약은 노론들에게 다소 과장되어 있습니다
세제책봉을 주장한 노론 이정소의 상소에서도 경종의 허약한 건강이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지요
2. 대비의 윤허는 당연한 겁니다
자기 대에서 그 대로 가는 거니까요
이게 종법이요 예법입니다
노론이 이 종법을 악용한 면은 있어도
노론의 주장 자체는 합법입니다
답변
대비는 법적으로 후사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후사를 결정하는건 최고 통치자 국왕의 몫이지 대비는
국가의 상징적인 어른으로서 존대만 받을뿐 국사를 관할할
어떤 권한도 없지요
5. 저는 정순왕후를 무한 찬양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죠
다만..
그 문제라는 것이 벽파와 정순왕후가 짊어지기에는
사실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이미 조선은 죽어가던 환자였고-영정조의 부흥은 그냥 각성제 투여해서 숨만 돌린 것
게다가 개혁정치라 불리는 영정조의 정책도 알고보면 다 죽어가는 환자 마약 투여 수준이었죠
제가 말한대로 남ㅇ니 실학자는 천주교로 발 묶고, 노론 북학파는 문체반정으로 발 무꼬
필요한 것만 빼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개혁일까요?
그리고 하나 더
정순왕후의 수렴은 불과 4년
그 후 4년 뒤에 벽파는 붕괴합니다
10년도 안 되는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후 복설이 안된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그 전에 일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체게는 한 여인과 정파가 몇 년 안에 확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이미 바꿔지고 있는 수준이었죠..
답변
조선은 죽어가는 환자였더라도 정순왕후의 벽파는 의사들로서 살리는 노력을 안하고
방치하였지요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때 정순왕후의 벽파가 두둔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권력을 잡으면서 반대파 학살에만 골몰하여 수많은 인재들을 죽이거나 내쫒아서
조선의 폐쇄성을 한층 강화시킨게 그들이지요
그리고 정순왕후의 벽파는 경주김씨 세도중심구조로 운영되었기에
붕당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언제가는 무너질 기세였지요
순조와 김조순의 안동김씨가 경주김씨의 벽파를 몰아낼때 순조의 외가이면서
정순왕후의 벽파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여온 순조의 외조부 박준원과 외삼촌 박종경의 반남박씨를 회유하여
벽파에 등을 돌리고 자기들 편으로 돌아서게 만들어서 정순왕후의 벽파는 그로 인해 무너졌던 것이지요
정조가 죽으면서 탕평체제의 종언을 정순왕후의 신유박해가 치룬 것이죠
붕당 탕평보다는 외척의 세도를 중시하여 정치를 하는 외척 세도정치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 단초를 정순왕후의 벽파가 연 것이죠
정순왕후의 벽파가 붕괴된 다음 박종경의 반남박씨와 김조순의 안동김씨가 서로
권력을 분할하여 공동으로 정국주도권을 쥐게 되죠
박 김 공동 외척 세도정권이 연 셈이죠
6. 사도세자의 후궁 들임은
영조가 매우 싫어했습니다
첫번째 후궁인 양재 임씨는 서며느리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빙애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은언군 태어났을 때는 매우 화를 냈다고 한중록은 전합니다
당연한 거 맞는데 왜 그랬냐고요?
열심히 공부 하고 말 잘 듣는 애가 게임 좀 오래 하는 것과
하라는공부는 안 하고 노는 애가 게임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천지 차이죠
사도세자는 후자였고
한 번 눈 밖에 나면 절대 다시 오지 않는 영조 성격에
사도세자는 이미 눈 밖에 몇 번이나 나간 자식입니다
정성왕후 죽을 때 화완옹주의 남편도 죽자 그 집으로 뛰어가고
부인이 죽어갈 때도 죽어가는 즈음에야 찾아왔떤 것이 영조이고
부인에 대해서는 거의 찾지도 않은 사람이 영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취급도 하지않앗습니다
게다가 영조는 검소했고 재위 기간에 비해 후궁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미운 놈이 미운 짓만 하는데
그걸 이뻐할 아버지가 어딨겠습니까?
게다가 영조처럼 정신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쪽이라면.....
답변
영조실록의 기록을 보시죠 얼마나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인지
영조 99권, 38년(1762 임오 / 청 건륭(乾隆) 27년) 5월 22일(을묘)
세자가 입(笠)과 포(袍) 차림으로 들어와 뜰에 엎드렸는데 임금이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보지 않으므로, 승지가 문 밖에서 아뢰었다. 임금이 창문을 밀치고 크게 책망하기를,
영조 116권, 47년(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4월 12일(임오)
은신군(恩信君) 이진(李禛)이 제주(濟州)의 귀양간 곳에서 졸(卒)하였다. 임금이 그 사실을 듣고 하교하기를,
하였다.
영조 116권, 47년(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4월 19일(기축)
간원(諫院)【사간(司諫) 권영(權穎)이다.】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또 계품(啓稟)하여, 대정현(大靜縣)에 천극(栫棘)한 죄인 〈은언군(恩彦君)〉 이인(李橉)을 특별히 석방하도록 한 하교를 환침(還寢)하도록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은언군〉 인 등이 당초 죄를 범(犯)한 것은 궁노(宮奴)를 금즙(禁戢)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지만 죄명(罪名)이 매우 중대하였으며, 〈은신군(恩信君)〉 이진(李禛)의 경우는 나이가 어림으로 놀라고 겁을 내며 병(病)에 걸린 나머지 운명(隕命)하였으므로 듣는 자가 슬프게 여겼다. 성의(聖意)가 특별히 불쌍하게 여기고 측은히 여겨 돌보고서 특별히 석방하도록 하였으니 모두가 대성인(大聖人)의 자애로운 상정(常情)인데도 대신(臺臣)은 혹시라도 성상의 마음이 진정(眞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여 이렇게 환침하도록 하는 아룀이 있었으니 또한 세상의 도의를 살펴 볼 수 있다.
영조 117권, 47년(1771 신묘 / 청 건륭(乾隆) 36년) 7월 12일(경술)
또 묻기를,
. 또 묻기를,
7. 경주 김씨 가문이 세손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영조 실록이 전하는 일련의 상소들은
홍봉한을 공격한 것입니다
홍씨 집안과 세손이 멀어지자
홍씨 집안은 은언군 은신군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전했고
세손은 정순왕후를 끌어들여
김귀주의 상소를 통해
홍씨 집안을 공격한 것입니다
물론 파당 싸움에 치를 떠는 영조에게는 매우 역효과였죠
이 시기는
그 어떤 자료보다
박시백씨의 만화조선왕조실록이 잘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중록과 실록을 객관적으로 대비시켜 바라보는게 효과적이지요
영조 119권, 48년(1772 임진 / 청 건륭(乾隆) 37년) 7월 21일(갑인)
아! 임오년18331) 의 일은 바로 성상께서 종사를 위해서 하신 대처분(大處分)으로, 성상의 마음으로 결단하시어 해와 별처럼 빛나니, 신하로 있는 자 그 누가 흠앙(欽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홍봉한이 봉승(奉承)한 것은 어찌 일찍이 옛날 대신이 난(難)에 임하여 빼앗기지 않은 절조와 같겠습니까? 곧장 사생(死生)을 두려워하여 때를 틈타 미봉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후에 세월이 조금 흐르자 흉계가 겹겹이 생겨서 화심(禍心)을 간직하고 반복(反覆)·전도(顚倒)하였습니다. 비로소 이에 추숭(追崇)하여 종묘에 들이자는 의논을 창출(唱出)해 드러내 놓고 공갈하여 세상에 풍파를 일으키니, 인심은 놀라 미혹되고 중외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식자들이 근심하고 탄식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직 우리 춘궁 저하(春宮邸下)는 자질이 영특하고 학식이 명철하시니, 삼가 생각하건대 이에서 그 처신할 바를 아실 것인데, 홍봉한이 감히 소인의 마음으로 망령되이 이성(貳聖)의 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나의 말은 행할 수 있으며 내 뜻은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몇 해 전에는 사사로이 동궁을 만나보고 이에 후일 번안(飜案)할 논의를 발설하여 감히 면전에서 협박할 모의를 이루려 했었는데, 춘궁 저하께서 깊이 그 간사함을 살피시고 성색(聲色)을 바꾸지 않으시며 침묵으로 말씀을 하지 않아 엄히 배척하는 뜻을 드러내어 보이시자, 홍봉한이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부도(不道)의 말을 하기를, ‘저하께서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국본(國本)을 흔들려는 말입니다. 그가 비록 차마 이 말을 했으나 신이 어찌 감히 필설로 옮기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이 한마디 말은 궁중(宮中)의 말이니 마땅히 비밀에 붙여 전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척리의 집에서 나와 진신 사이에 전파되어 듣는 자들이 혀를 빼물고 서로 돌아보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신 역시 초방(椒房)18332) 의 가까운 친속으로 귀가 있어 듣고는 마음과 뼈가 떨리는 것을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하를 위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대개 방애되는 바가 있음을 연유해서입니다만, 만약 그 죄를 논한다면 신 역시 스스로 속(贖)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전하는 종사의 주인이며 춘궁은 이저(貳儲)의 임금입니다. 전후의 사륜(絲綸)18333) 에 매양 ‘한 모퉁이 청구(靑丘)18334) 에 할아비는 손자를 의지하고 손자는 할아비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전교가 있으니,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 있는 자라면 그 누군들 감읍(感泣)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홍봉한이란 자는 전하의 원보(元輔)로 있고 춘궁의 외척인데도 무슨 마음으로 우리 전하를 원수로 여기어 삼다(蔘茶)의 진용(進用)을 막았으며 우리 춘궁을 협박하여 종국(宗國)의 근본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신하 된 자에게 이런 범죄가 있으면 마땅히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머리가 붙어 있어 탈없이 궁성 안에 엎드려 있음은 천도가 망망한 것으로 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가 10년 동안 국정을 잡으면서 세력을 이루고 위엄을 세워 늦추거나 참혹하게 조종하는 것이 오직 그의 손에 달려 있고 생사 여탈(生死與奪)도 한결같이 그의 뜻에 맡기어졌습니다.
한때의 경사 대부들이 바람에 쏠리고 그림자를 좇듯이 노안 비슬(奴顔婢膝)18335) 을 하여 조금 자신을 좋게 보이려는 자는 또 모두 발을 포개고 다리를 떨면서 죄를 입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러한 기상(氣象)은 대개 일조 일석에 이루어진 까닭이 아닙니다. 지금의 회사 세계(灰死世界)에 어찌 조금의 양기(陽氣)가 있겠습니까만, 동일한 것은 인심이요 사라지지 않는 것은 공의(公議)여서 비록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라 하더라도 오히려 방천(防川)해야 될 걱정이 있으면, 잠깐 사이에 또 동궁을 보호해야 한다는 설을 만들어 내어 인심을 현혹시키고 공의(公議)를 협박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동궁의 외조(外祖)이니, 참으로 나를 해치는 마음을 두는 자는 이는 동궁을 불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동궁 저하께서는 종사의 주창(主鬯)18336) 인 지위에 처하여 억조 창생(億兆蒼生)이 목을 빼고 바라보는 바여서 무릇 인륜이 있는 자는 모두 사랑하여 받들지 않는 자가 없는데, 이것이 어찌 홍봉한 한 사람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바이겠습니까?
진실로 홍봉한의 말과 같다면, 이는 왕망(王莽)을 죽이는 자는 성애(成哀)18337) 에게 불충(不忠)한 것이요, 양기(梁冀)를 죽이는 자는 충질(冲質)18338) 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니, 이런 말로써 뭇사람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말이 불순(不順)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서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이미 부도한 말을 감히 이연(离筵)18339) 에서 말해 옥내의 말이 전파되어 거리의 의논이 들끓어 이 일이 한번 나오면 대벽(大辟)을 도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침내 만번을 말하여도 이치에 가깝지 않은 말을 하여 먼저 남을 제압할 계책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그 일을 아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한다면, 비단 그의 폐간(肺肝)을 볼 뿐만 아니라 그 간특한 태도도 드러나기에 족할 것이니, 참으로 한번 웃기에도 부족합니다. 근일 이래로 성상께서 깊이 세도(世道)의 근심에 마음을 두어 통렬히 편당(偏黨)의 습성을 경계하시어 처분하는 즈음에 조금 호오(好惡)의 뜻을 보이시자, 그가 이에 춤을 출 듯 기뻐 날뛰면서 말하기를, ‘이 기회를 틈타면 일망 타진(一網打盡)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용렬하고 녹록(碌碌)하여 마음에 줏대가 없는 자들이 그의 지휘에 따르고 턱으로 지시하는 말을 들어서 홍봉한이 평소 일찍이 좋아하지 않은 자들을 당인(黨人)이라고 지목해 허구의 말을 지어내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위로는 천청(天聽)을 현란시키고 아래로는 세상을 놀라게 하며 동서(東西)에서 닫았다 열었다 하고 좌우에서 섬롱(閃弄)하기를 귀신이나 물여우처럼 하여 그 단예(端倪)18340) 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전하의 교목 세신(喬木世臣)과 고가 명족(故家名族)은 장차 한 사람도 요행히 면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 전하께서 누구와 더불어 나라를 위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조 2권, 즉위년(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9월 3일(신미)
정조 2권, 즉위년(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9월 10일(무인)
이에 이르러 하교하기를,
정조 2권, 즉위년(1776 병신 / 청 건륭(乾隆) 41년) 9월 20일(무자)
사간 김낙수(金樂洙)가 상소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