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1학년 대입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 미제공이라서
1학년은 과학의날행사로 융합과학행사(과학시화, 과학문자디자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8,9교시에 참가 희망 학생만 대상으로 운영했으므로
정규수업시간이 아니라서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시간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학교생활기록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지요.
(교내 융합과학행사 운영 계획(시상계획 없음), 1학년 참가 희망자 명단은 내부결재 기록이 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8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상계획이 없고,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활동은 특기사항에 입력가능하며 이 경우 말씀하신 대로 시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