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필수 지식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정보 알고 가세요
혹시 살면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랍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며 잠깐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주식회사 설립에 들어간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천~2천 만원 이하인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 설립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이용했던 부동산을 이전 시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합니다.
상법이 개정된 이후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하였던 규정은 삭제되었고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서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인 허가 및 면허를 받아야 함으로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시켜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세세하게 알아볼까요?
최근에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 시 폐업되며
이에 반해서 법인은 지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가지지만
사업에서 얻는 수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롭고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
법인세에 비하여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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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처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성공에 다다랐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발전의 연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식회사법인 관련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