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동은 보험EZ] 李 칭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사실은 허울뿐인 금융위 치적
김승동승인 2025.08.14 09:07 0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에 대해 “좋은 제도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저소득 고령층의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가입해둔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지난해 말 기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할 수 있는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000건이며 규모는 11조9000억원이라고 합니다. 숫자만 얼핏 보면 엄청난 듯 합니다. 그래서 실제 노후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니 대통령도 극찬을 했겠지요. 그러나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미지=쳇GPT]
◆ 유동화 신청하면...수령금액은 월 6만원 남짓
유동화 신청 대상자는 ❶만 65세 이상이면서 ❷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완납을 해야 하고 ❸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❹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사망보험금 9억원 이상자는 제외합니다.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유한 계약자(40세 가입, 20년 납, 월납보험료 15.1만원, 예정이율 7.5%)를 예시로 들었죠. 이 계약자가 65세에 20년 동안 받는 사망보험금의 70%를 받는 유동화를 신청하면 월평균 18만원(총 수령액 4370만원)을 받고 사망보험금으로 또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죠.
[표=금융위원회]
그런데 금융위가 밝힌 대상 계약 약 33만9000건에 대상 규모가 11조9000원을 나누면 실제 가입자 평균 사망보험금은 예시보다 6500만원 적은 3500만원에 그치죠. 즉 평균적으로 20년간 18만원을 받는 게 아닌 그 3분의 1 수준인 6만원 남짓을 받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이죠. 정말 다수의 저소득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 보험계약대출 아닌 중도인출로 유동화한다면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서 노후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활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밝혔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❶증가하는 추가 이자부담이 없고 ❷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❸향후 사망보험금 일부가 남아 있다는 장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9%로 가정한 예시표를 올렸죠.
[표=금융위원회]
매월 20만원을 20년간 사망보험금 유동화, 보험계약대출로 이용할 경우를 가정했어요. 20년 경과 시점에 유동화는 3000만원이 남지만 보험계약대출은 이자로 4416만원이 지급돼 잔존 사망보험금은 697만원 뿐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종신보험에 적립된 자금을 유동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중도인출도 있죠. 그리고 중도인출 수수료율은 각 상품마다 다르지만 통상 2% 이하입니다. 가령 매월 중도인출 수수료 2%를 부담하고 20년간 20만원을 중도인출(총 중도인출금액 4800만원)하면 중도인출 수수료는 96만원(월 4000원)입니다. 그런데 적립금은 여전히 5200만원이 남아 있죠.
어!? 가장 유리한 것은 중도인출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또 중도인출 수수료는 각 상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가 높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중도인출 수수료가 1%라면, 가입자는 48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왜 중도인출보다 불리하지?
사망보험금 유동화보다 중도인출이 유리한 이유는 보험사가 유동화하면서 예정이율만큼 시간가치(현가화)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시대로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수수료는 7.5%가 되는 셈이죠. 이는 중도인출수수료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예정이율도 각 상품마다 판가입한 시기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중도인출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가입자가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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