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대기자가측정업체에서 근무중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화장장(화장터)에 관한사항인데 2012년부터 화장장도 대기배출시설에대한 자가측정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정확한 법령정보를 찾을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이사항에대해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절기라 감기 조심들 하세요~!! ^ ^
첫댓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 8조에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에화장장이 포함되어있기는 합니다만..2013년 부터인지는 모르겠네요.횟수는 별표 11에 무지 복잡하게바꼈네요...
첫댓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 8조에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에
화장장이 포함되어있기는 합니다만..2013년 부터인지는 모르겠네요.
횟수는 별표 11에 무지 복잡하게바꼈네요...